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그 이하로 각 부처의 장관 등 국무위원 순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불의의 사고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대통령 본인의 잘못으로 탄핵당했을 때 원래 한통속인 게 뻔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특검 등 사태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엔 같은 선출직이며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맡아야죠. 뭐 이건 헌법의 문제니 정권교체 후 개헌을 해야 하겠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한통속이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내란가담자여서 모조리 탄핵당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마땅한 지금 상황 말입니다. 우리 법에는 국무위원까지만 권한대행 순번이 지정되어 있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정해진 게 없군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권한쟁의심판이든 뭐든 준비해서, 국무위원 전원 궐위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지 정해두시면 혼란을 방지하고 국정안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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