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거부는 위헌이라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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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1조 2항은 "헌재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는 두 조항의 취지를 "헌재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교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2024. 12. 28. 23:59]
출처: https://v.daum.net/v/20241228235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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