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처벌 규정은 심히 중하다.
그런데도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권 다툼하듯 나서고 기관 간 비협조적 태도로 수사가 효율적이지 못했고
그들에게 여지가 주어지면서 내란 중범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들을 떨게 하지 못했다.
* 내란죄 우두머리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자
*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 방조한 자, 선전·선동한 자에 대해 체포, 조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란 중범죄 우두머리는 체포조차 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누리고
내란 중범죄를 가능케 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충족자 총리는, 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에게 갑질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을 뿐, 내란 중범죄의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그들을 떨게 하지 못하고 관망과 대처하도록 했다.
내란죄 수사가 군 지휘부나 경찰 지휘부 몇 명에 지체되면서
내란죄 우두머리가 나름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었고 우두머리 영향 아래 있는 총리나 총리 주변 인사들,
정부 관리들, 비서실 인력, 경호처 인력, 국짐당의 친윤 세력 등의 비호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위중함이 큰 상태이다.
시급한 것은
내란죄 우두머리를 체포 구속하게 하여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이고,
내란죄와 내란죄를 가능케 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수사와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고
더불어
우두머리 영향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미 둘러싸인 내란 피의자 한덕수를!!
탄핵 전에 탄핵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설득, 압박하여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100만 시민이 총리 관저로 가서 12월 14일의 하나 된 함성을 내란 방조자 한에게 다시 쏟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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