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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측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에 대한 무공천 의무 규정 폐지

  • 2024-06-14 23: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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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의무 규정의 완전 폐지 보다는 일부 개정

 

- 당 인사의 과오가, 반듯이 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


앞서 사례로 보아

당이 신뢰있는 제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도 이를 방치, 방조 하였을 경우는

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은 만큼 무공천으로써 당 또한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나

 

당으로서는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사찰 수준으로나 파악할수있는 영역의 문제)에 의해 발생한

재보궐선거는 무공천하는 것은 과하다 봅니다.

 

숙고할 점)

당내서의 객관적 판단을 할 위원회나 기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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