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조국당 기소청 이야기는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 2024-06-14 12:23:02
  • 30 조회
  • 댓글 18
  • 추천 7

조국 “대검·고검 폐지하고 공소청으로…검사 증원도 필요 없다”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140906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40614&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1C 

조국 대표가 검사들의 문제를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현재 검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의 뿌리는 '기소독점권' 입니다.

오직 검사만이 누군가를 형사기소할 수 있는거죠.

이를 이용해서 뇌물을 바치거나 권력이 엄청난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아예 안하거나, 조서를 엉망으로 작성하는 식으로 봐주기를 하고,

검사의 폐해를 통한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잡듯이 탈탈 털어내고, 기소하기 어려운 부분도 무리해 기소하는 는 식으로 탄압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필요한 것은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더 권한을 주어, 

검사 외에도 공수처에서도 비리검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입니다.

기소독점권을 이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검사들이나 없는 죄를 날조해 기소한 검사들,

스폰서 받는 검사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고, 배임, 뇌물 등 적법한 처벌을 받도록 받게 하는 것이죠.

만일 공수처가 잘못된다면 검사가 공수처를 견제할 권한도 있으니 세력의 균형이 생기지 않을까요?


댓글

2024-06-14

정답입니다. 그냥 검찰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2024-06-14

@문탈당하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 대표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었다는 글을 썼습니다만..
검찰이 존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 이 문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2024-06-14

거기에다 검찰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검사장직선제 추진을 아직도 외치고 있으니
그냥 자신들이 뭘 하려는지도 파악을 못 하는 거지요

2024-06-14

아예 검찰청 없애고 법무부 산하 검찰국으로 강등 통합해 버려야

2024-06-14

@자갈공명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국 대표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었다는 글을 썼습니다만..
검찰이 존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 이 문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2024-06-14

식민지 총독부 통치를 위한 악법체계인
일제의 잔재이며
명칭 부터가 언어도단의 그 자체
prosecution service =
기소업무기관, 기소를 돕는곳 ○ 검찰 X
검찰청 = 검찰청장 ○ 검찰총장 X
직제 자체도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고검장 X
주임검사 > 과장검사 > 부장검사 ○
수사권 자체도 처음부터 없었고 존재하면 안되며
법무부 산하의 중앙법원의 기소처 지방법원의 기소국 으로 만들어야 정상

2024-06-14

@Republica님에게 보내는 댓글

하... 이글도... 역시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끌려가고 있을 때는 개인은 무력하고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군요..

2024-06-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더 권한을 주어,
검사 외에도 공수처에서도 비리검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수처에서 비리 검사를 기소 하고 있는데요 ?
검사 말고 뭐 시민단체가 기소 하게 하자는 건가요 ?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여튼 그렇게 하려면 개헌해야죠 ㅋㅋ

2024-06-14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현재는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하고,
이걸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2024-06-14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아.. 다시 알아본 결과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 가져도,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기관이었군요.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고 글 쓴 점 사과드립니다.

2024-06-14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다만 조사해보고 나니 의문이 남네요;; 그럼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이 아닌 고위 공무원은 여전히 검사가 기소독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06-14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검사, 수사관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죠

2024-06-14

애초에 검찰개혁을 입으로만 외쳐대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강력하게 키우는 짓을 한다는 걸
지금도 모른다면 이미 정당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내부에서 고민조차 안 했단거죠

2024-06-14

공수처도 검사들이 일하는 곳이구요
대한민국 검사는 기소권을 헌법이 보장 합니다

2024-06-14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음.. 법알못이었던 제 글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14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에공 ㅠ 뭘 감사 까지
짧은 지식으로 태클 같어서 죄송 합니다

2024-06-14

중수청을 만들어서 거기 직원으로 검사를 쓰면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 전부를 기소 할수 있어요
기소를 검사만 할수 있게 헌법에 적은게 문제면
개헌 하자고 주장 하시면 됩니다

2024-06-16

수사든 기소든 독점은 없애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방법이 문제지요.
큰 틀에서 봐야 할 겁니다.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