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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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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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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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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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국정조사하고 당복귀 막아라!!!
정신없는 xx!!!
저런게 국회의장이라고..
놀러가고싶으면 니 돈으로 가!!
저런게 국회의원을 도대체 몇년을 해먹은거야?
박0원 집에서 기르는 애완..읍..
이런놈 때문에 민주당 욕먹지
이런 개념없는인간이 민주당소속?
정말 민주당 지지자라는것도 창피하네ᆢ
쓰레기같은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