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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대한 법안 발의 하는 거 보면서
아.....김진표 저 인간도 검찰 캐비넷에 약점이 잡혔구나..
라는 확신에 가까운 의혹이 들었다.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의회를 마비시킨다고 할 정도로 댕짓거리 할 때부터 의심스러웠는데
마지막까지 수작부리는 것을 보니
수박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수박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쯤되면 김진표가 왜 저렇게 직권을 남용하다시피하면서
각종 개혁법안과 특검법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는지
김진표도 특검해야될지도 모르겠다.
괴물 멧돼지정권 출범이유 밝혀쳐
제가 확신하는데 보수언론이 한동훈, 윤석열 죽이기 들어갔다.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중심으로 재편 할려고 한 듯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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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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