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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국짐당은
협치,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응징, 처벌, 소각의 대상임을 명심하라!!!!!
이재명 대표가 저들의 사과, 눈물을 믿지말라고 이미 말했고
수십년 간의 국짐당 행태를 보면 그 말은 너무나 옳은 말이다.
"협치"라는 말 떠벌리는 인간은 수박으로 간주하고
다음 공천에서 완전 매장시켜버려야 한다.
아직 잔존하는 수박 무리들을 당원과 국민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의원분들 당내 자리싸움들 하지마시고 내가 김대중.노무현이라고 생각하고 힘차게 싸우세요
정치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당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내어 법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의 분배를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의 정치의 기본입니다. .
협치를 나불거리는 것들이 숨은 잔당. 적폐의 숨겨진 간자들. 민심은 응징 보복 탄핵 회복이다
야당은 닥치고 공격해야 하는거야~~~,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채양명주" 특검 내일이라도 발의해라!!! 정신차리고
22대 총선 대승원인과 21대 국회 되집어 보기 (반면교사)
냉정함과 흥분, 당,지도부의 역할은!
자유게시판에 쓴 글이 보이지 않는 이유
민주당은 행사 종료후 끝까지 남아 챙겨 주시길...
코인과세를 2년유예해 주세요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댓글
의원분들 당내 자리싸움들 하지마시고 내가 김대중.노무현이라고 생각하고 힘차게 싸우세요
정치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당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당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내어
법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의 분배를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의 정치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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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나불거리는 것들이 숨은 잔당. 적폐의 숨겨진 간자들. 민심은 응징 보복 탄핵 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