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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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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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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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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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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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안변합니다. 그가 그동안 조중동에 밑밥주고 얼마나 우쭐했나요? 그 기억이 잊어질만하면 새록새록 떠오를겁니다. 이런 류의 인간은 또 조중동이랑 짬짬이를 해서 민주당을 두고두고 어렵게할게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신 선출될 국민의짐 의원보다 더 해롭습니다. 추후에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의원들이 이번 공천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보고있나? 고밀정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