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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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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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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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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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해당행위자 이재정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의 해고를 원합니다!
정의당 망하는 걸 보고도 정신 못차림.
성차별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차별이란, 소수자 차별이란
성이나 사회적 소수(장애인, 동성애자 등)란 이유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인권의 문제.
이게 왜 재판에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하는 유리한 변론으로 연결되는가?
평소의 언행과 직업적 윤리와 의무도 구분 못하는 저능아들 같으니.
민변 출신이면 인권변호사지
2차가해를 부모한태 했잖아~~
행정관 출신2차가해 있다고 경선취소시키고 오디션서 떨어진
대장동 변호사 집어 넣은건.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