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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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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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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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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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무슨무슨 파,누구 계열 이젠 지긋지긋 합니다.민주당원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분들인데
자기네만 무슨 특권처럼 계파타령이나 하고 있고.그러니 젊은 아이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죠.
명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깨닫기 바라며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 알았으면 한다. 지난 역사에 억매면 아무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 공과 과오는 다 있게 마련이다. 현명한 생각은 지난 역사 인물을 참고하고 현 시대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