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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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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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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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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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낙쥐수박 40ㅁ리 중에서
이제겨우 20ㅁ리 쳐냄
원래 수박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밀대화방이라면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흘린건지부터 밝혀 주십시오.
민주당을 하나의 국가라고 상상한다면 이건 간첩질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자기들끼리 텔레그램에서 떠들고, 의논하는건 자유라고 치더라도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걸 외부에 떠벌리는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친목회는 나가서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