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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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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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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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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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투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한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톡으로 링크 올꺼에요
@한주님에게 보내는 댓글
30분전 쯤 톡으로 왔네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내가 죽어도 당원투표하려고 두시간째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있음...ㅋㅋ
그래도 짜증은 하나도 안나고 외려 즐거운건 왜 일까요? ㅎㅎ
정말 사랑합니다 동지들!!
@MrHAAN님에게 보내는 댓글
부럽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 체포동의안 가결 되는 것 보고
수박들 다 쳐 낼려고 입당했더니
이 번에는 투표권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저 대신에 올바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글에 김동아 변호사 활약을 적어놨으니
마음에 들면 찍어주세요
권리당원이 280만 정도는될텐데
이른새벽에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