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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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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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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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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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음. 이놈은 진짜 친일당 간첩이었네. 니가 놀 곳이 아니다. 밟혀죽기 싫다면 친일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너희 동네로 돌아가라.
@티르님에게 보내는 댓글
꺼져 임 마
무식하고 큰 소리만 치는 인간과 비서관 세비 빼내 쓴 의심을 받는 모 정치인 보다아 훨 낫지 않을까?
이언주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청래를 음해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청래만 모두 있다면 정권교체는 단연코 없었습니다
@팰리님에게 보내는 댓글
고밀정에 휘둘리는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