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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와 고위공직자 되는 기준은 국민과 국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이어야 한다.
구킴당 인간들과 더민주내의 친문수박들은 국민과 국가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태양처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생전에, 문재인이 내 친구이기에 나는 대통령 감이 된다고 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돌아서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던 정책이 많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편을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 대표님께서 계속 통합에 메세지를 내고 있습니다.
글내용이랑 제목이 일베수준이라 뭐라 말은... 누가 누굴 척결한다는건지 참내
다양한 의견이고 옳은소리를 했네
안타까운게 무엇이냐면?
지지율 비율대로 비례대표 인원 배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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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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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처럼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생전에, 문재인이 내 친구이기에 나는 대통령 감이 된다고 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돌아서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던 정책이 많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편을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 대표님께서 계속 통합에 메세지를 내고 있습니다.
글내용이랑 제목이 일베수준이라 뭐라 말은...
누가 누굴 척결한다는건지 참내
다양한 의견이고 옳은소리를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