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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까말!
공천을 발로 해도..
언론에서 포장해서 빨아주고
포털에서 쬥일 메인에 올려주고
정치 무관심층에
떠먹이고 가스라이팅하면 총선은 압승.
혁신 개혁 공천해봐야
언론기사는 없고
포털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
이재명 당대표 살인미수 테러에대한
축소의도?!
수사 축소는 훗날 다시 들여다. 볼수라도 있지
지나면 끝인
기사와 노출축소가 더 심각한 것!
언론이 공정하던 않던
공정해라~ 압박하지 않으면 총선에서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전두환시대에도 보지 못했던 상황 "민주당 머하나!!! 왜? 가만이 있는 것인가?"
이낙연에게 연습문제 낸 이준석
헌재법에 위헌소송? 상식 깬 발상으로 헌재 마비 막은 변호사 ㅡ 문형배 "헌법은 법률의 상위" 탄핵해
비 맞아도 “윤석열 퇴진”… 시민 열기 가득 찬 광화문 [포토]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단독] "김영선 좀 해줘라" 오전 10시 1분 통화‥ 10분 간격으로 착착 ㅡ 공천개입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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