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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면 없어보이고
총선 끝나고 나면 당규 바꿔서
탈당 선언이건 언급이건 탈당의 뜻을 내비추는 언행은 엄밀하게는 해당 행위이니
제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모순적인 것이지
이래저래 해서 탈당하겠다 선언하지 말고
탈당해서 당적 버리고 이래저래 해서 탈당 했습니다로 카메라 앞서 서길 바랍니다.
그게 도리고 순서 아닙니까?
회사는 사표던지기 전에 후임을 받아야 하니, 미리 얘기를 한다하지만
탈당하고 후임 채워야 하는 회사도 아니고..
낙장불입 이라고
윤영찬 꺼져라. 그리고 임종석, 고민정, 너희들 정신 차려라.
에게 겨우 3마리 아직 멀었어 한 100마리 정도 되야 민주당이 깨끗 해지지 실망 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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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제를 반대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다.
위장가입이신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ㅡ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ㅡ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검사가 조작하고 ㅡ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ㅡ 한성진과 한동훈은 ㅡ 서울대 법대 ㅡ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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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장불입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