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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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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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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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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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ㅎㅎ 이참에 지지자들도 싹다 데리고 나가라
존재감도 없는데
얘네들은 진짜 무식해서 ㅋㅋㅋ 이런 개딸들
데리고 가야하는 재명이도 참 ㅋㅋㅋ
잡아주세요. 하고 있는 거지. 제발
존재감도 없어서 어디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곳도 없음.
이준석이 모처럼 옳은 말 했잖아요. "이낙연씨는 무슨 불이익을 봤습니까?" ㅋㅋㅋㅋ
딱 이천파인것을
최근까지 숫자로 증명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