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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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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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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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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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누구 좋으라고 탈당...꿈깨라..수박..
이럴 때 일수록 입당을 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수박놈들 죽여야죠
한분 가입시켰습니다.
일희일비 하는 처사도 보기에 영---
이 판국에는 현상보다는 미래를 걱정하는 맘이었으면 ---
어쩌다찾은 식당이야
찾은 이가 손님이니 손님이 나갈 수 밖에 없겠지만
내 집안에
썩은 음식에 파리가 꼬이면
썩은 음식을 버리면 될 일.
나갈 일이 아니지요
하루사이 3천명 나가고, 1만명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