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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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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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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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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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댓글
https://www.15min.lt/m/id/zmones/lietuva/pirmoji-pietu-korejos-ponia-50-mete-stiliaus-ikona-vilniuje-tarp-vizitu-spejo-ir-i-garsia-parduotuve-1050-2082394
법카로 초밥은 괜찮고??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법카로 오마카세 천만원 넘게 긁은 히룡이한테 물어봐라 괜찮은지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주유비만 천만원 넘게 쓴 나경원은 괜찮고?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초밥으로 도덕성 운운은 쫌 진부합니다..수 백,수 천도 뻔뻔하게 먹는 검찰들도 있는데.손가락을 그 쪽으로 돌리심이 어떨까요?
@은빈사랑님에게 보내는 댓글
특활비가 용돈이라고 생각하는건 괜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