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 국가범죄 청산마저 정쟁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 이제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국가범죄 청산마저 정쟁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 이제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두고 '보복 입법'이라고 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정치적 도구로 매도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와 군사 정권 시절 수많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겪어야 했습니다. 군부에서 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우리에게 과거 국가범죄의 청산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역사적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일부 헌정질서파괴 범죄와 집단살해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범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청산을 완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입니다.
과거 국가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에, '12·3 비상계엄' 같은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가 다시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은 12월 3일 밤,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고, 얼굴을 9바늘이나 꿰매야 했던 보좌진을 포함한 국회 직원들, 두려움없이 국회 앞을 지켜주셨던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법안이 아닌, 우리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언한 법입니다.
‘내란 범죄자 탄핵’을 막아서고 옹호하는 국민의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부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내란범 처벌,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에 적극 협조하여 보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극복과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무너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해 빠른 내란 종식으로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