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종군 원내대변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례와 판례’에 따라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례와 판례’에 따라 내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언론 취재 등을 종합하면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관점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국민의힘의 주장과 일치하며, 윤석열 정권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논조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야당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96’ 판결을 통해 여당을 제외한 특별검사 추천이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 체제의 사명은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의 억지가 아니라 선례와 판례,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올바로 쓰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