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08
  • 게시일 : 2013-10-14 15:46:21

○ ○ ○시 채무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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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시민인 채무자에게 재무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제도, 복지수급제도, 취업교육 등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알선하거나 직접 제공하여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① 채무자의 재무상담, 채무조정, 복지수급,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3. 시민인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인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진흥실장

2. 복지정책실장

3. **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4. 관련 분야 시민단체가 추천한 활동가 또는 전문가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과장이 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3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 법인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위탁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이용료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자의 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지침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