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5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송영길 당대표
오늘이 D-196일. 내년 3월 9일까지 196일이 남았습니다. 200일이 지나가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힘을 모아서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섯 분의 후보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가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여섯 분의 대선 후보님들,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의원님들 모두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어떤 지향점을 갖고 모인 동지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타당의 그냥 여기저기 공동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인 외인부대 연합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네거티브 과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여섯 분의 후보님들이 다 역사적인 정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지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팀이 돼서 왜 내년에 다시 대한민국을 감당해야 하는지 역사적 소명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공유하는시간이었습니다.
여섯 분의 후보뿐만 아니라 여섯 분의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절제하고, 지적을 하고 공방을 하더라도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함께해야 할 동지입니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만약 공식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나머지 분들은 다 함께 도와줘야 할 동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할 때마다 다시는 안 만날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항상 자제하면서 모아간다면, 상대 후보들은 너무 첨예하게 이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예고편이고 본 영화가 상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후보가 한 달 먼저 결정되는 것에 찬반양론이 있지만 장점으로 활용을 한다면, 경선 과정에는 모든 후보님들이 다 열성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중도적인 발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도층을 포괄하는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한 달 먼저 우리가 결정하게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상처 입은 각 진영 간을 통합 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대통령님과 후보님과 당대표 3자가 힘을 합쳐서 집권여당의 장점을 극도로 활용해서 하나 하나의 정기국회에 대비해 나가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다운 후보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대방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비돼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고 중도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방역능력으로 돌파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법사위원회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논란이 됐던 CCTV 관련법과 언론중재법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전화도 받았습니다만, 오늘 의총을 통해서 자세히 공유를 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당 쪽에 필리버스터를 환영한다, 필리버스터를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말씀드리겠다, 아무래도 언론중재법은 언론기관과의 이해충돌이 있다 보니 가감 없이 우리들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문사 대표님들을 순회 방문 중입니다. 한겨레신문 대표님, 경향신문 대표님을 방문했고 조선일보 대표님도 방문할 생각입니다. 차례차례 언론사를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따 자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10시간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언론인들 계시니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언론단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원래의 우리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체에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대기업 간부, 이사들 다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증책임 전환 문제도 해결해서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원고가 지도록 했고, 중재위 청구만 했어도 열람청구금지 태그를 붙이는 것을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또 내년 4월부터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9일 대선을 위한 재갈물리기라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이 현재의 언론중재법 5조 2항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따라 정당한 사실을 보도할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되어 있고,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되도록 이미 5조 2항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가 30조 2, 4항 3호에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따라 보도는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된다. 언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병우나 최순실이나 양정철이나 실제 공인이 아닌 이 사람들은 보도를 못한다는 것이냐?’ 사실을 가지고 보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가짜뉴스를 보도할 것입니까? 설령 사실관계를 맞는 줄 알았는데 허위로 판명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진실로 믿을만한 충분한 취재 과정을 입증한다면 면책 되도록 두 번이나 면책조항을 집어 넣어 놓았는데 그 정도의 최소한 진실을 확인할 노력도 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쓰는 것을 허용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국회 헌법기관을, 상대방에 의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의원직을 날리는데 선거운동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우리가 비판합니까? 왜 언론이 그렇게 특권을 받습니까. 언론의 자유는 5천만 국민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자본과 언론기관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 언론기관이 공정하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를 누리면서 아시아의 언론신용도가 최저인 현실에 대해서 언론인들도 사실에 입각한 보도,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쓰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자세한 말씀을 올리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국회가 끝나고 나서 한 20여 일 동안 무더위와 코로나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건강한 모습을 확인하게 되니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 특히 오늘은 7월 23일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미리 보고를 드리면 잠시 전 국회의장께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의장을 찾아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새벽에 언론중재법 등 여러 법안들이 처리돼서 숙려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법안을 오늘 중에 올리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필요하다. 협의해서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그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에 모든 법안을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개혁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고 다시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총이 진행 중이지만 잠시 후 11시에 다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회의를 언제 열지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일부터 8월 국회를 시작했으니 오늘로 9일째를 맞고 있는데, 열흘도 되지 않은 시간에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야당의 반대 때문에 예결위 회의 일정이 잡히지 못하고, 결산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8월 중에 결산 처리는 못 합니다. 9월을 넘어가서 곧 결산은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결산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9일 동안 정말 엄청난 입법 성과를 내셨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도 힘듭니다. 우리 당에서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약 스무 개 정도의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해서 심의를 통과시키자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새벽 3시반, 4시 가까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법사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국회에 부의된 이 법안들은 정말 엄청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법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에 근거가 됐던 법사위의 권한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축소,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또 거듭된 군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군 사법제도의 일대 개혁을 하는 군사법원법 또 법원조직법 등이 처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2%로 정했었는데 이 문제를 다룬 종부세법도 기재위를 통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교육위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교육 개혁 법안으로 거론돼오던 3법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기초학력보장법이나 디지털원격교육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법들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또 구글 등 인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예술인권리보장법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인 권리 보장도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권리보장법도 처리가 됐고, 또 그동안 6년 동안 국회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던 수술실 CCTV 설치를 하는 의료법개정안 이것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회서비스 입법, 환노위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 기후위기대응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처리가 돼서 저희가 대단히 의미 있는 8월 국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법들이 8월 국회 안에서 전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또 아울러서 야당이 이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하자. 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야당이 굉장히 주춤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그런 수고를 야당에 끼쳐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모아봐야 하겠습니다만, 국회법 63조 2에 규정하고 있는 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이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다 전원위원회가 먼저 열리게 됩니다. 바로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를 정회하고 바로 전원위원회로 회의가 전환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에 대해 그동안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고 제대로 토론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하고 우리 당이 왜 언론중재법을 추진해 왔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또 그 법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8월 국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저희 의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