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오늘 새벽까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서 차수 변경까지 해서 복지위원회에서 CCTV관련된 ‘의료법’, ‘사회서비스원법’과 국토위의 ‘민간임대주택법’, 환노위의 ‘탄소중립법’, 교육위의 ‘교육기본법’, 과방위의 ‘전기통신사업법’ 등 2건, 또 문체위의 ‘언론중재법’ 등 2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수고하신 법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CCTV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CCTV법이 여러 가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남용되지 않도록,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만들어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중재법은 야당 의원들께서 참여해서 깊게 논의하면 될 문제인데 실제보다 부풀려진 면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언론의 자유와 정당한 취재는 저희가 일관되게 보호하고 뒷받침 해 갈 것입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른 법에도 20여건이 유사 입법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미법,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높은 징벌적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만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언론으로부터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언론단체들을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만나고 문체위에서도 만나서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정치, 경제권력의 담당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도 상당히 원칙적으로 주장자가 갖도록 만들었고 열람구제청구만 하면 중재위 결정이 나기도 전에 태그를 붙이는 행위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또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대통령선거와는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왜 유튜브를 뺐냐고 하시는데 유튜브는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개정안이 제출돼서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 협력해서 빨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튜버들의 가짜 허위 뉴스 조작도 같이 통제해서 손해배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5조 2항 2호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이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 한 것이거나 설령 가짜가 됐다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고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자분들께서 어떤 사건을 취재를 했을 때 취재원에게 전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틀리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돼서 다 면책해온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고 법률 조항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하도 언론인들이 걱정을 해서 이 개정안에 한 번 더 중복 적용을 해놨습니다. 30조 2, 4항 3호에 따르면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는 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으로서 포괄적으로 예외조항을 규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인들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너무 과할 정도로 두 번에 걸쳐서 중복으로 이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5천만 국민이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를 한 것이지 언론 자본을 가진 언론 기관만의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왜 형법 307조 1항, 2항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중복 규정을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 307조 1항, 2항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개인들 간의 카톡이라던지 다중이 모인 시설에서 상대방을 명예훼손 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 것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 기관이 하는 보도는 이와 비교될 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별 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에 폭행죄, 협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단적이고 상습적으로 위험한 흉기나 무기를 가지고 협박, 폭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주먹으로 폭행하는 것, 말로 협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중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사범도 배임, 횡령, 공갈죄가 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의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배임, 횡령의 액수가 5억 이상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5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및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이 동창회에서 누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명예훼손죄외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서버와 언론이라는 무기를 갖는 강력한 조직이 일면 톱으로 한 개인과 회사와 기업인을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경우에 그 회사가 망해버린다든지, 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든다든지 아예 사회적 생명을 파괴하는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모든 언론인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취재원을 보호하지 못한다, 만약에 익명의 취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수명 법관과 증거보존절차를 통해 비공개로 비밀리에 판사 앞에 증인을 불러다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필리버스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환영하고 야당이 빨리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편집되지 않는 이 입법의 취지를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의원들께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필리버스터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시고 국민들이 언론사에서 편집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방송으로 국민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야당의 주장이 맞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환영하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걸쳐서 법사위가 민생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열 열흘이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주요법안들이 모두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군 성범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은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군 사법체계의 개혁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이나 원격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원격교육기본법’ 등 교육 분야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 법안도 처리가 됩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탄소중립기본법’, 의료사고와 불법 의료행위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법’, 이런 법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6년 만에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손에 꼽을만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법들은 모두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들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행태입니다. 문체위에 이어서 법사위에까지 ‘국회선진화법’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법사위 논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도 않고 회의를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회의장 안에서 뿐만 아니라 회의장 밖에서는 비좁은 복도에 의원들이 밀집해 있으면서 온 국민이 TV를 통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방역수칙 위반, 법을 어기는 행위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당은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우리가 왜 개혁하려고 하는가, 개정하려고 하는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절반에게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6명에 대한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으로 시선을 돌리고 남은 6명을 살리겠다는 뻔한 수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니다’,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이상한 핑계를 공당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더 강한 조치”는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12명의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들을 재단하고 나눈다는 것입니까.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시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에 공신력 있는 조사를 믿고 맡겼으면 그 조사 결과를 따르고, 또 경찰에 추가 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경찰에 나가서 소명을 하면 되지, 그것을 당에 소명을 하고 당은 거기에 일부 6명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의 면죄부는 그야말로 ‘윤희숙 이병, 송석준 일병 구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이자 윤석열 캠프의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은 송석준 의원은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로도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책이란 중책은 다 맡고 있는데 권익위로부터 건축법 위반 의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대선 후보이자 사실은 임대인이면서 ‘나는 임차인’이라고 자처했던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는 거주하지도 않고 경작하지도 않는 세종시 농지 3천여 평을 취득해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농지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연기 IC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요지의 땅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의 의원 중 5명은 윤석열 캠프에 있습니다. 3명은 어제 캠프 직책을 사퇴했고 2명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버티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꽉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의, 공정 타령을 하던 윤석열 후보는 캠프 참여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부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법령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2명 의원 중 무려 10명이 윤석열 캠프 소속이거나 윤석열 입당 지지 연판장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캠프는 부동산 불법투기 카르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그중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한 의원은 윤석열 캠프 부동산 정책 본부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이 농지소유에만 집착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으로 농민단체는 성명까지 냈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발언이 장모의 농지법 불법 매입의혹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캠프 부동산 정책 본부장조차 농지법 위반 협의가 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니 윤석열 후보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농지 마저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안달이 난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논할 때 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석열 후보는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2년 일가족이 자고 있는 집에서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가족들은 그 사건보다 언론의 인격 침해가 더욱 괴로웠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은 불법 촬영한 집 내부사진과 가족의 수입, 아이의 그림일기 등 사적인 부분까지 모두 보도했고 급기야는 피해가 피해 아동의 부모 탓이라는 취지의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렸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2,2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국 소송에서도 언론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의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평범한 우리 이웃이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 체계에서는 거대 언론이 휘두르는 흉기를 개인이 홀로 막기 어렵습니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줄어들고 바람직한 언론환경이 조성되어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좋은 제보와 내부 고발 등이 증가할 수 있고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확대될 것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언론의 신뢰 확보가 시급할 때 입니다.
■ 백혜련 최고위원
아프가니스탄이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잔혹한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여학교가 폐쇄되고 여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아이들은 강제 조혼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아프간은 절망 그 자체로 보입니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의 연대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여야 가리지 않고 여성의원 모두가 모여 아프간 여성들과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여성의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연대만이 지금 절망에 빠진 아프간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났지만, 우리나라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작전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이 노력과 더불어 아프간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대한민국이 앞서서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배 최고위원
어제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 황당한 단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확하게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언론의 책임과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들의 피해 구제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17년 만에 큰 폭으로 손질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2004년과 지금은 온라인상에 큰 변화가 있고 전 세계가 초연결 사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외국에는 이런 초연결 사회에 맞게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그런 권리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국민 권리를 보호하는 법 중의 하나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지금의 행태는 전형적인 '무책임, 민생개혁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오늘 법사위원회의 개혁을 전제로 해서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그런 여야 간의 합의가 이행되기로 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법사위를 먹고 나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자는 이런 중요한 법안을 대놓고 '언론재갈법이다'라고 하는 정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꿀 먹은 벙어리 먹튀 행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농지법 위반 6명, 편법 증여 2명, 부동산 명의신탁 1명, 형법 등 기타 위반 4명 국민권익위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그중에 국민의힘은 6명만 골라서 탈당을 요구하거나 제명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전매 특허 이중잣대가 이번에 또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끼리끼리 면죄부'이고 '밀실 면죄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6월 11일 기자간담회. '출당 조치와 경제적 이익 환수를 포함해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 7월 21일 SBS 인터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습니다' 8월 23일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국민과의 약속, 스스로가 한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약속한 공정과 정의의 정치를 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큰소리치던 윤희숙 의원은 어디로 가고 농지 투기의 전형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긴 탐욕스러운 투기꾼 집안의 딸만 있단 말입니까?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 농지를 매년 쌀 일곱 가마니의 소작을 주고 있다는 정황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121조 1항 위반입니다. '본인 행위가 아니라서 간명하다.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소명 해명은 정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여당 의원 가족의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서 '여권 비리'라고 주장했던 3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부터 지우고 자신의 말씀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당 의원에게 '정신과 몸의 상태가 걱정된다'라거나 저주의 언어를 퍼붓던 그 엄정한 잣대로 본인 스스로 경찰의 수사를 똑바로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등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후보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한 이유가 장모가 농지 투기꾼이었다는 것에 비춰서 보면 부동산 투기 정당의 본색을 감출 수 없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12명 중에 이철규, 정찬민, 한무경, 송석준, 안병길 5분이 윤석열 캠프의 본부장이고 심지어 송석준 의원은 부동산 정책본부장이라고 하니, 대선 캠프인지 기획부동산 본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지난 6월 9일 민주당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수사권 없는 권익위에서 조사했는데도 놀랄 만한 결과다' 이야기하면서 '특검으로 전모를 밝히자'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 범죄라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엄벌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된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실천의 시간입니다. 본인 투기 캠프의 수장, 윤석열 후보의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권 후보와 그의 가족들이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발언한 홍준표 의원의 제안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선 후보 모두가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권익위의 조사를 의뢰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 전혜숙 최고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들을 조사한 결과 델타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89.6%에 달했습니다. 특히 델타변이 감염자들의 감염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은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보다 무려 300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델타변이 바이러스 위력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남양유업 회장 부인과의 사적 모임으로 4명 이상 사적 모임을 어기고 14명 만찬 모임에 참석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시민에 의해서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형준 시장은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 공적 성격으로 판단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아트 부산 조직위원회 행사는 공적 모임이지만 남양유업 회장 부인 집에서 하는 뒤풀이 행사가 사적 모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토요일 저녁 모임이 공적 모임이라 생각하고 참석했다고 하는 그 변명을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부산광역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서울 시민에게 고발당한 것은 변명보다 사과나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은 방역수칙 위반을 아는데 부산시장이 방역수칙 위반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당장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연하면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위드 코로나로 옮겨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1년 반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보여주신 시민의식은 매우 훌륭했지만 중소상공인의 고통과 현장 의료진의 헌신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1차 백신 접종률 70% 시점인 10월부터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는 바로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고 대비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상임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코로나 대응 방식 전환을 논의하고 2022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아동청소년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이 논의돼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는 토종 백신 개발과 백신 접종이 중요함으로 예산 심사에서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한 선구매와 임상 지원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부스터샷 구매 비용 등 코로나 장기화 대비 방역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짚어봐야 합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는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지도 소상히 살펴 반영해야 합니다. 다리를 뻗으려면 누울 자리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이런 다양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