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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055
  • 게시일 : 2021-08-23 11:24:24

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 8 23(오전 930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송영길 당대표

  지난해 코로나로 공연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모 언론은 한 공연에 출연한 배우들이 코로나에 집단으로 확진되었다고 허위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뒤늦게 정정보도를 했지만 허위보도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작품과 배우, 공연계의 피해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뉴스, 청년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개의 기업들을 줄도산시켰던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보도로 인해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손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이러한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잘못된 언론보도의 피해를 온전하게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절반 가까이가 500만 원 이하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단정한 허위 인터뷰를 버젓이 내보냈던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작 1,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이뤄졌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이 1,000만원이라니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 일을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은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이제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 장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단지 일반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보기나 하고 하는 말씀입니까. 언론에서도 계속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하는데 허위, 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것입니까. 우리 대다수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무리 비판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을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허위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권 비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기자들도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인터뷰를 하면 좀 물어보십시오. “정치인과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줄 알고 후보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를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권 연장을 위한다는데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대통령 선거가 39일인데 무슨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겁니까. 이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이상하고, 언론이 그것을 보도하면서 그 단서조항 하나 쓸 수가 없습니까. 이것이 4월에 발효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도를 안 해주니까 국민들도 다 그런 허위 선전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언중법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는데 있다.” 이것이 형용모순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칙에도 6개월 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한 것인지, 공부도 안하고 정말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기초자료를 읽어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남한테 들어서 하는 이야기만 떠들어대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루에 60건씩 언론중재 사건이 중재위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언론피해를 받으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면 언론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더구나 인터넷 기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기자들이 가서 협박하고, 광고 강요하고 이렇게 시달리는 중소기업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개정안 추진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가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는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에게 이렇게 어떤 법은 하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삼권이 분립된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이 이 법을 해라, 마라 지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런 황당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족벌언론사의 방송 겸업을 가능하게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제가 의장석에서 못하게 막고 있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신문사가 방송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법이 전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법을 강행시켰던 정당에서 신문의 편집권을 무력화하는 신문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때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언론자유를 목 놓아 부르던 윤 후보가 지난 7월 자신의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매체를 고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윤 후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아니 우리는 민사소송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형사고발을 해놓고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려면 기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허용하고 답변의 의무를 다하라. 처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고발한 것과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기자들 앞에 나와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제대로 성실하게 답변도 안하고 도망 다니고, 전언정치를 하고, 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고, 이것이야 말로 언론에 재갈물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언론에 흘려서 보도하게 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재갈을 물리려는 그 태도가 전형적인 사람이 윤석열 후보 본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대해 피해를 훨씬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변호사인 엘먼 거츠가 자신에 대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인 15천 달러의 27배의 달하는 금액을 징벌적 배상액으로 판결했습니다. 일일이 이 사례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김기현 대표께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환영입니다. 단지 이번 국회 안에 이 법을 처리한다는 조건의 제한된 필리버스터가 된다면 저부터 나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726일 발간된 한 주간지에서 아니면 말고 가짜기사, 피해자만 남긴다라는 제목의 스토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정 노력이다. 기사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팩트다. 속보 경쟁에 목매기 보다는 진실만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한국에는 90만 명이 넘는 언론인이 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내는 펜은 펜이 아니라 칼이다. 피해자의 인격을 죽인 살인 도구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모 주간지가 바로 주간조선입니다. 주간조선 기사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인의 펜은 펜이 아니라 살인도구 칼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주간조선 이 기사를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다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등에서는 언론의 사실보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다. 특히 악의적 오보로 판명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보상 제도를 적용해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미국에서 명예훼손 또는 악의적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은 평균 15억에서 20억 원에 달한다. 배상액 때문에 언론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주간조선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만 더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께서 지난 번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문 대통령이 검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부패수사를 막기 위한 게슈타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별소리를 다했습니다. 게슈타포가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공수처 검사는 법률에 따라 검사 25, 수사관 40명입니다. 법상 허용되는 최대 인원입니다. 그것도 아직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2,300,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계장, 수사관이 6,000명입니다. 1만 명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이 검찰을 견제하는 25명의 검사 조직을 가지고 게슈타포라고 하고, 이것을 만들면 중세의 암흑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과장을 했던 황교안을 비롯한 그 지도부들. 지금 공수처 진행되고, 위헌 소송까지 했지만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세 암흑시대입니까. 드디어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서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견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도 보도가 안 되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인이 직접 입증 책임을 갖도록 바꿨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 제한 없습니다. 정치, 경제 권력, 대법원, 대기업의 간부들도 다 청구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사전검열도 삭제했습니다. 집권연장용 입법이다? 20224월부터 시행됩니다. 오로지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 남부지방에 큰 비가 내려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나 붕괴 등 2차 재해 가능성이 커진 만큼 관련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협력하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주입니다. 지난 주 국민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을 필두로 1주택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종부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기본법 등이 상임위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사당법, 군 성범죄만이라도 민간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발목 잡혀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긴급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국회 분원 근거 법률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약도 없이 계획이라고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자주 사용해왔던 시간 끌기 계획이 아니기 바랍니다. 김태년-주호영 전임 원내대표 시절부터 내부정리가 안되었다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무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시간 끌기 하는데 충청도민들께서는 이미 여러 번 상처 입으셨습니다. 야당발 희망고문,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매듭짓겠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 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난데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침묵을 깨고 가짜뉴스피해구제법 반대에 나섰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범국민연대 투쟁을 할 생각이라며 태극기 부대의 장외투쟁에 군불을 땠습니다. 가짜뉴스를 퍼트릴 자유는 언론자유가 아닙니다. 언론조작을 하겠다는 자유일 뿐입니다. 장외투쟁으로 나가겠다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장에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더군다나 두 얼굴의 언론관을 보이고 있는 윤 후보자가 언론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캠프는 배우자 관련 보도는 고발하고, ‘이준석 체제를 무너트리고 비대위 체제로 바꾸려 한다는 보도에는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자신의 고발은 다른 차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윤 후보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착한 재갈 물리기입니까?

  평소 그토록 법치를 강조해 온 윤 후보자의 눈에는 야당이 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불법적 행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습니다. 야당의 책임 있는 후보라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위헌소송과 장외투쟁 등을 거론하며 불복 채비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검찰총장 당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어 재미를 봤다고 야당 대선 후보가 되서도 무턱대고 언론개혁에 반기부터 드는 모습, 정말 대안 부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국민이 바라시는 개혁에 반기를 든 정치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개혁의 절차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하자도 없었습니다. 시빗거리도 못됩니다. 윤석열식 반기 정치, 이제는 식상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정치, 이성적인 행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수술실CCTV설치법을 심의합니다. 아마 법안소위 의결도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보건복지위에서 수술실 CCTV를 논의하는 마지막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수술실CCTV법에 이견을 좁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화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열람 및 제공에 관해서도 수사, 재판기관의 요청이나 의료분쟁 조정, 중재를 위한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영상 유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작년 말 보건복지위가 시행한 여론조사에는 우리 국민의 89%, 지난 6월 권익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는 국민 97.9%가 수술실 CCTV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성이 충분한 법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또한 의료계에도 수술실 CCTV가 이익이 됩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방어권에도 도움이 되며, 극히 소수의 부적격 의사들이 자행하는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으로부터 대다수 의사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신뢰의 블랙박스가 될 것입니다. 어느 이익집단이나 정치세력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술실CCTV설치법이 우려와 이견을 조정해 합의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수술실CCTV설치법의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로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 하겠습니다.

  ‘8월말 경선버스를 출발시키기 위해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운전대를 뽑아가고, 페인트로 낙서하고, 의자를 부수는 상황이 되었다지난 21일 이준석 대표의 언론 인터뷰 발언입니다. 불량 승객들이 판을 치니 경선버스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0선의 30대 당대표 열풍이 불과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꼰대정당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던 것입니다.

  검증을 회피하고 비전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윤석열 후보 측의 공격도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를 검토했다는 이른바 비대위 추진설에 이어 윤 후보 캠프 관계자가 이준석 사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가 논란이 일자 사퇴까지 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현직 고위 경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근무자를 모집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정보경찰을 우대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쓰임으로 이분들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윤 후보의 구태는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말로는 검증 보도에 대해 무차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 정보경찰들을 우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선거전을 펼칠지 뻔해 보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난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로 지지호소 연설과 관련해 서면 경고를 받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재경향우회 지지선언 행사로 또 한 번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집안싸움과 구태들로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도로 한국당입니다. 도로 태극기부대라는 것입니다. 수준 이하의 이전투구로 막장 경선을 치르고 있고 설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사리판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쯤 되면 제1야당은 경선버스에 스스로 구태 행보와 선거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불량 승객들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국민 우롱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백혜련 최고위원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부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백신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수준 이하의 행태에 심히 유감입니다. 루마니아와 우리나라는 백신 의료기기 스와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루마니아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 방역 장비를 제공하면서 쌓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백신 동냥'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대선 후보의 주장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유효기간이 충분한 백신에 대해 '폐기 직전의 백신' 운운하고 국가 간 합의에 의한 스와프를 '굴욕'으로 폄훼하는 등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1야당의 책임감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담보된 백신을 빨리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백신 스와프라면, 그 어떤 곳에서라도 백신을 구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금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하루속히 집단면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모더나 사가 빚은 공급 차질은 유감이지만 다행히 9월 첫째 주까지 701만 회 분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1차 접종의 목표인 3,6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2주간 모더나의 백신 공급으로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에 좌우가 없습니다. 백신만큼은 "억까"가 아니라 초당적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법과 검찰 수사가 맞닿아 있는 지점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며 망신주기와 낙인찍기 식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인한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가짜뉴스로 수사 당사자가 모욕감과 압박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수통으로 군림해 온 윤석열 후보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은 언론중재법을 비판하기 이전에 피의사실 공표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가 없다는 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모순적 주장은 그만하고 대선 후보라면 언론의 철저한 검증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배 최고위원

  8월 임시국회는 민생개혁 국회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현실이 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수술실CCTV설치법 등 꼭 필요한 민생입법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야당이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집권연장이라면서 권력자나 사회 유력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을 열었다고 진짜 100% 순도의 가짜뉴스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야당 대선후보께서 법안 내용도 읽어보지 않으셨다는 점, 유감입니다.

  우선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내년 39일 대통령 선거까지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대기업 등 정치, 경제권력이 법을 악용해서 소위 입막음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이들에 대한 특칙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로써 언론의 정치, 경제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모든 입증책임을 진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27년 경력 검사 출신이 우리 법 체계가 원고 입증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아예 법원이 추정하도록 규정해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명확화 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엉뚱하게도 마키아벨리를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는데 실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로마사 논고에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잇따른 군 내의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휘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군의 수사와 재판 특성상 사건이 은폐되기 쉽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군인과 민간이 다른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군사법원 사건 중에 군 관련 범죄는 8%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성범죄만이라도 민간수사와 민간재판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의 한 분 한 분의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법사위원으로서도 제안 말씀 드립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꼭 이번에 논의를 끝마치고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국회가 할 일을 합시다.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민생개혁입법 발목잡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이준석 소위 투스톤의 볼썽스러운 비대위 갈등을 정쟁으로 감추려는 꼼수는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25일 민생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뵙기를 희망합니다.

  전혜숙 최고위원

  국민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추석까지는 70%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의 인내력이 이미 소진되고 있습니다. 방역 전략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방지보다 위중증환자 관리에 집중하고 확진자 수가 아닌 치명률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소위 '위드코로나'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코로나의 고삐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방역수칙을 한때 완화했다가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드코로나가 방역 포기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소상공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드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백신을 접종하고, 토종백신 개발과 국내 위탁생산 확대로 백신수급이 원활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의료인력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 같은 일요일 광화문 방역수칙 위반 집회는 이런 국민의 아우성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일탈행위를 국민의 이름으로 막아야 합니다.

  카카오가 갑질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T 호출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들이 카카오로부터 무더기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승객에게 카카오T 이용을 말리거나 다른 회사 서비스를 추천했다는 이유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고를 받은 택시기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카카오T의 점유율을 지키려는 압박입니다. 무료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을 올려온 카카오는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이 무료서비스를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매출을 포함 3.3%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택시기사들에게 월 99천원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택시기사들의 가입을 늘리고 고객의 이용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갑질이 아니라 공정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승객들에게 카카오T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기사님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고객이지만 택시기사님들도 플랫폼의 소중한 고객입니다. 카카오 자신과 택시기사, 택시 이용승객 등 플랫폼으로 묶여있는 당사자들이 모두 상생하는 길을 도모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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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