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7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반갑습니다. 지난달 국회 코로나19 상황으로 한 차례 회의가 미뤄졌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김영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장님과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법안을 발의하신 양경숙, 박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억원 차관님과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입법 논의를 시작한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고, 20, 21대 국회에도 관련법들이 제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경제기업은 2019년 기준 약 2만 7천개, 종사자수는 약 28만 4천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극대화,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와 시장경제를 같이 결합시키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인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여야를 넘어서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양극화와 불평등,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공부문과 시장경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최초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대통령비서실 내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설치한 것도 문재인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문재인정부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알고 활성화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정청이 한 자리에 모인만큼,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력해서 이 법안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초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또한 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 윤호중 원내대표
사회적경제 입법 논의를 위해서 당정청 회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당정청이 한자리에 머리를 맞댄 것도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미 19대, 20대 두 차례에 걸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사회적가치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추진이 되어왔는데 그 법들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21대 국회서 기재위나 또 관련 소위에 논의가 이뤄지기 이전에 이미 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이 법들이 숙성되고 논의되어 온 법안들입니다. 다만 우리 국회의 보수정당 쪽에서 이 법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마을기업법’ 등 관련 법들에 의해서 많은 사회적기업, 경제주체들이 형성이 되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사회적 경제 영역을 경쟁시장경제와 함께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완화시켜 온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념의 잣대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의 경제영역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대 국회 들어서 임기 1년 지나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1대 국회 들어서 이 법을 꾸준히 추진해 오신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님, 김영배 입법추진단장님 비롯해서 양경숙 의원님께서 기재위에서 열심히 이 법을 끌고 가고 계신데 이번 기회에 당정청이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수정안이 합의돼서 국회에 그동안 못 넘었던 벽을 넘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님, 김기태 비서관님, 홍두선 국장님, 박성호 실장님, 박광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