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년 1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낙연 당대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신 당정청, 지자체, 민간 외 관계자 여러분 참석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형배 사회적경제위원장님과 양경숙 의원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는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지혜의 산물입니다. 자본주의의 보완재이며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이 탄탄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해가는 비결 중의 하나도 사회적경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성장률 저하, 청년 실업 증가, 양극화 확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평등 확대와 각자도생의 기류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할 지경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사회상호부조회사, 공제, 생활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작동해 왔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났고 사회적경제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간의 축적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공고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몹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ESG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Governance, 지배구조 입니다.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노력하거나 성과를 거두면 그것을 평가한 결과를 투자에 반영하거나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것이 바로 ESG 제도입니다. 이 ESG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 등 투자 기관들은 투자대상 기업을 결정할 때 기업의 ESG 평가 정보를 반영하고 있고 그 경우에 투자 수익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ESG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계적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세계 144개국 ESG 평가에서 대한민국을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 전체의 ESG 공시를 2030년까지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SG가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생연대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입니다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저는 찾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을 결정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의 투자에서도 그것을 도입한다던가 공공조달에서 ESG 평가를 반영해서 우선구매 등을 결정한다면 ESG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 또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금의 투자는 법의 개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조달에 반영하려면 조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함께 생각해갔으면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길 바랍니다. 특히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그런 입법 전략 또는 일정을 마련하고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당정청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코로나 위기로 짙어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은 2007년 55개에서 지난해 2,777 개소로 50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종사자는 5만 명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60%가 취약계층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가진 약점을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입니다.
UN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실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2월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체계를 정비해서 사업 중복 등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 경제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에는 더욱 튼튼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부터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야당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연대와 나눔으로 위기를 딛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