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7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오늘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희망적 통계지표가 발표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난 6월 국내산업생산, 소비, 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4.2% 증가했다. 소매판매 설비투자도 증가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 지수’도 전월보다 0.4p 올랐다. 이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가 비상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3사분기에는 V자 반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경제 정책을 집행하겠다. 특히, 내수 소비진작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회복의 관건이다. 3차 추경의 신속집행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해서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야당도 경제회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집중호우로 부산에 이어 대전에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전국적인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기상 이변으로 해가 갈수록 집중호우가 잦아지는데 반해서 이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세부과제인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혁신사업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방수펌프, 방호복 등의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분리되어있는 재난관리자원을 17개 시도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재고와 운송현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호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
어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이다. 그동안 750만의 무주택 가구가 2년마다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 임대 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됐다. 기존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도록 했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되어 시장 교란행위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는 국민의 안정적 생활과 행복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다.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이 주거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서 쫓겨 다니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사 걱정, 전월세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국지적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법 통과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는 침소봉대하는 과장뉴스도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다만 국지적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 등 남은 법안들도 통과시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완성하겠다.
다음 주면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많은 국민께서 들뜬 마음으로 휴가계획을 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유럽에서는 휴가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번지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 호주, 중국 등 아시아 나라들도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도 언제든 재유행의 가능성은 있다. 국민 여러분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폐, 밀집, 밀접지역을 멀리하는 3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3행, 발열증상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 등 3금,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방역당국과 지자체에도 더욱 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한다. 민주당은 광역단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비를 요청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철저한 방역과 확진자 발생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휴가지 바가지 상혼이 없도록 단속에 힘써주실 것도 당부 드린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위축된 만큼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호기다. 바가지 상혼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회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지 애를 쓰고 있다. 이 행위는 국민의 고통을 조장하는 행위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거안전망’, ‘주거복지법’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34조의 가치와 내용에 기초한 결정이었다. 2014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도 1998년의 판례를 다시 인용했다. 즉 주거 불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은 헌법정신의 실현이고 국회의 모든 정당과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1989년의 결정 이후에 30년 넘게 후속입법을 단 하나도 하지 못했다. 외면하고 방치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집 없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어땠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게 시장원리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주거복지 차원으로 인식을 대전환하고 집 없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는 방향이다. 우리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먼저 발달시킨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는 참으로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초등학제와 중·고등 학제를 고려해서 6년으로 늘리는 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민생경제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정부와 함께 면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제도도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미래통합당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고 주택시장과 혼란과 교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다. 1980년 중·후반부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 1991년 2%대로 떨어진 이후 7년 동안 안정된 사실을 주목했으면 한다. 1기 신도시 입주 영향도 있겠지만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에게 간곡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돼 왔던 내용들이다. 19대와 20대만 보더라도 유사한 법안이 19건이나 발의됐고 법안소위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1~2년만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하면서 법안을 막아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안이 아니다. 국민이 오랜 시간 국회에 요구하고 충분히 숙성되어 온 대표적인 경제법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어제 당정청이 국민이 그토록 원했으나 20대 국회가 매듭짓지 못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세부적 방향을 확정했다. 권력기관에 집중된 힘을 빼고 나누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식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힘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다.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지울 수 없는 ‘흑역사’다.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이 이런 ‘흑역사’를 청산하는 데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돼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검언유착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 사이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정도의 당혹스러운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례적인 검사들의 충돌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언유착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이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사에 철저히 협조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시작 3개월이 지나서야 첫 조사를 받았고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휴대전화의 포렌식 진행을 막았다. 이번 몸싸움 사건 역시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해서 휴대전화 유심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현장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검사라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확한 경위가 곧 밝혀지겠지만 애초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에 충실히 임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고위간부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본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다루는 검사들의 상급자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세입자의 숙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세입자에게는 2년 계약이 종료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제 2년 마다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집 저집 옮겨다녀야했던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임대료도 그 상승폭이 제한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을 한결 덜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최근까지 민생공정경제 세미나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해외 세입자 보호대책 사례를 연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 3~4년으로 자가 가구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년 내 주거이동률을 35.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따라서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가 있는 민생법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지적이 있었지만, 예년과 달리 장마가 길어지면서 국지성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 최근 부산과 대전에서는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했지만 안타까운 인사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자연재해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지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과 관련된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과는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주보장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비정상적으로 올려도 세입자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 당은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고 임대차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앞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통합당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분열 시키는 법안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임대차3법에 반대하면서 종부세 완화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집 없는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세력과 향연을 즐기려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미래통합당은 집 값 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0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