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63
  • 게시일 : 2019-12-27 12:00:09

3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1227() 오전 9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

 

이해찬 대표

 

어제 우리당의 인재영입위원회가 첫 번째 영입인사를 발표했다. 최혜영 강동대 교수는 25살 때 교통사고로 척수장애를 가졌지만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260만 장애인과 소외 계층의 삶에 희망을 전하는 정치를 하실 것이다. 최혜영 교수를 상징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는 희망을 뜻하는 것이다. 1호 영입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영입하는 인재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열정과 책임감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사람이다. 최혜영 교수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당의 철학과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입인사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하며 국회를 마비시켜왔다. 총선이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여야 의원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 선거의 룰인 선거법을 국회 전체 합의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후 선거구 획정 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현재 20건의 예산부수법안은 물론, 2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인질극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의 연대처리가 무산될 경우, 재정운영과 민생안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몰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법등과 민생경제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 ‘농업소득보존법’,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병역법통신비밀보호법등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연금법등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이 무산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생을 인질로 잡고 있다.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은 선거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다.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꼬박 1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에 오늘은 꼭 마침표를 찍겠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끝끝내 돌아 온 답은 위성정당뿐이었다. 국민 다수가 더 이상 표결처리를 늦추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오늘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올해 안에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아직 너무도 많다. 아직도 수백 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볼모로 잡혀있다. 예산부수법안, 헌법불합치 관련 법안, 일몰법안, 민생경제법안 등 반드시 연내에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국민의 삶에 난폭한 태클을 거는 것과 같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국민들께서 20년 넘게 기다려 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다. 이미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거쳤고, 70%가 넘는 압도적 국민의 찬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 특권도 원천적으로 이제 해소해야 한다.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 같은 사법비리, 검사 범죄기소율이 0.1%에 불과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검찰 권력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이다. 공수처 설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고 마치 검찰이 검찰 개혁법안의 내용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그동안 검찰의 주장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다. 검찰은 국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로 당당히 나가겠다.

 

박주민 최고위원

 

방금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검찰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검찰개혁 법안, 그중에서도 공수처 법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듯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저는 몇 가지 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선 이 공수처법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법안이고, 특히 국회에서도 사개특위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의가 되어 왔던 법안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4+1’협의체의 논의 시에도 검찰이나 경찰, 법무부 등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만나달라고 하면 단 한 번도 만남을 거부한 적이 없다. 다른 ‘4+1’협의체 위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검찰, 경찰, 법무부의 의견을 경청하셨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린다.

 

또 입법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국회에 있다. 의견수렴은 하되 최종 결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이다. 어떤 부처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내 의견을 수용 안 해서 격노했다고 한 적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며, 사실 이전에 이미 검찰은 그런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20197월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을 인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만들어진 개혁과 방향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신과 다를 때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가?”, 그러자 윤석열 당시 후보자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충실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 법안에 대해 법 집행기관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제 소신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성호 의원이 그렇다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견이 노출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후보자는 검사들도 다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결국 법은 국민과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역시 헌법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 하겠다.

 

마지막으로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공수처에 관련된 타 수사기관의 통보 조항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있던 내용이다. 우선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들어간 통보 조항이 없더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통보 조항은 원안이 가져올 수 있는 범죄 수사의 혼란과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원안처럼 아무 때나 사건을 이첩해 올 수 있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이첩해 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경우 수사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수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장기간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 자신들이 수사를 해 봐야 언제든지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수사를 안 하는 공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역시 이런 문제도 조기에 해결하자는 차원이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이 통보 조항은 본질적으로 관할을 결정하는 것이지 타 수사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공수처법 어디에도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 정보를 통보하게 되면 공수처를 통해서 청와대나 여당 쪽에 범죄 정보가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지점도 지적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은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다. 야당이 그 임명 과정에서 절대적인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청와대에 흘러들어갈 수 없다. 이에 더해서 이번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청와대가 공수처의 업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1’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서 보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검찰 역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대로 국회에서 민주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만든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지금도 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을 합의했다. 다음달 1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정책 청문회의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임명동의 절차가 법대로, 상식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비례한국당 발상, 이른바 위성정당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시대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시대는 국민의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투표해서 얻은 각 정당의 득표율이 국회 의석에 고르게 반영되는 대표성을 높여 가라’, ‘국민 주권을 내실화하라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춰보고 우습게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에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지역구 투표에서는 자유한국당 배제 투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다. 세 번째 정말로 이것이 현실화되어서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한 대응을 명령할 것이다.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은 페이퍼컴퍼니와 같다. 페이퍼컴퍼니는 떳떳하지 못한 돈세탁 방법이다.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은 떳떳하지 못한 투표 세탁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도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 받는 공정수사처라고 제가 강조한바 있다.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권한이 축소되거나, 또는 늘거나, 또는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 앞에 보다 더 겸손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제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될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한 몸이 된듯하다. 공수처는 중립적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반부패 수사기구다. 공수처장 후보는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서 업무 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협의 등 직무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사와 조직 업무에 있어서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여야 모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를 알면서도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 왕국등 사실 무근의 표현을 써가며 공수처 법안에 흠집을 내려는 것은 끝까지 검찰개혁의 발목을 잡는 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 법안을 왜곡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통보를 하도록 하면 공수처가 검찰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반발했는데, 공수처의 뭉개기 부실 수사는 불가능하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가 공수처 법안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공수처 도입 요구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행정부 소속 외청으로서 입법부의 의사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와 표적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앞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검찰총장 지명 당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에 책임지고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해영 최고위원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표결로 강행하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느 제도나 정책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 또한 있기 마련이다. 연동형비례제의 경우 민의를 각 정당의 의석수에 좀 더 일치시키는 점, 소수자 보호의 정신에 다가갈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정당이 난립되어 정국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의석수 계산이 복잡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저는 연동형비례제의 이러한 장·단점 중 장점의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싶다. 물론 향후 연동형비례제 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연동형비례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또 우리의 대통령제와 조화롭게 운영되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최근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연동형비례제를 주장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다.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제도의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남인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법안토론보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정치도의를 벗어난 인신공격에 몰두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들을 했다. '시정잡배', '역적동탁', '문희상 씨'라는 등 막말을 하는 것은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국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므로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포항지진특별법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5건 건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언했는데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포항지진특별법을 상정해 달라고 했다. 자기들이 무차별·무더기 필리버스터를 해서 논의가 안 된 것을 상정해달라 외치는 모양새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 등 민생법안 200여건이 자유한국당의 방해와 발목잡기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명확히 아셔야 될 부분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품목에 대한 정부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농업소득보존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농업인에 대한 변동직불금 1,115억이 지급될 수 없다. 그리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득하위 40% 어르신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30만원 인상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청약업무가 마비되는 심각한 시장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절박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제 불과 닷새 밖에 남지 않았다. 2019년이. 국회는 밥값을 해야 하고, 오늘이라도 무차별·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의 연내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이수진 최고위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무는 가운데, 국회는 여야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의 논의구조와 협의는 지속되어왔고 민생과 인권을 향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며 투쟁 일변도의 정쟁에 매몰된 아쉬움이 크지만, 우리 당은 우리사회의 진전과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며 예산, 선거법, 검찰개혁법, 무수한 민생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늘 선거법 표결처리가 예정되어 있고 검찰개혁법안과 민생, 예산부수법안 등이 차례로 처리될 2019~2020년 연말연시는 오랫동안 국민들과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국민건강권의 일선 현장인 병원에서 환자 유치에 몰두하게 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지양되어야 한다. 생명이 좌우되는 환자를 돌봐야 하고, 협업이 생명인 병원현장에서 의료 인력을 협업과 협진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경쟁과 이윤추구 제일주의인 무한경쟁으로 몰아내면 그 피해는 죄 없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도 아닌 의료공공성을 지향해야 될 병원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거나 추진되어선 안 될 것이다. 병원 노사 간의 대화와 협의로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

 

이형석 최고위원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예정되자 자유한국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 했다. 황교안 대표 또한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고 했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황교안 대표의 상황인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다.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 선거법을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 비례한국당 창당을 묘수라고 생각하는 제1야당 대표의 상황인식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꼼수정치, 몽니정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선거제개혁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어제 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에서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하지만 좌우 날개로 날아야 할 광주형일 자리는 한 쪽 날개가 고장난 채 이륙하는 불안한 모습이었다. 광주시와 글로벌모터스는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계와의 신뢰회복을 통해 명실상부한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가 하루 속히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시급한 민생입법들이 해를 넘길 상황에 처해있다. '복합쇼핑몰규제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47일 째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 민생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산적해있는 민생입법이 연내에 통과되는 마법 같은 연말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꼬일 대로 꼬였던 한·, ·일 관계도 대화를 통해서 점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성탄선물을 운운하던 북한도 대화의 모멘텀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국회만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매일 전쟁 통을 겪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이 '오직 대결'이라는 잘못된 한 방향만 가리키고 있는 대권 욕심으로 고장이 나버린 나침반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황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맞서 싸우자"고 또 대결을 부추겼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무수히 많은 시간과 기회를 걷어차고 국회에 극우 태극기 세력을 끌어와 폭력시위를 일으킨 황교안 대표 자신이다. 국민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 명분과 국민적 동의도 없이 반대만 일삼으며 민생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도 황교안 대표 자신이다.

 

오늘 통과될 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다수이면서 경제적 약자인 이 땅의 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민생개혁 뒷받침 법안'이기도 하다. 국회가 다수당의 정략으로 보이콧만 일삼는 곳이 아니라, 민생을 중심으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조를 안착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민생정치'라는 대의에 동참하시길 바란다. 특히 민생법안에 걸어놓은 필리버스터를 조건 없이 무조건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입법 처리와 법사위 등의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김정호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올해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의 활동을 짧게 되돌아보겠다. 지난 1~2월경에는 9개 지방권역을 돌며 순회간담회를 해서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4월에는 6명의 국회의원으로 사회적경제입법추진단을 구성하고 32명의 전문가들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5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적 정책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사회적경제법안통과를 추진했다.

 

올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조 하에, 사회적 기업은 어느 정부 때 보다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인증 사회적 기업은 193월 현재 2,154개로 증가했고, 예비사회적기업도 1,592개로 대폭 증가추세에 있다. 그리고 창업 3년 후 기업생존율도 90.5% 달하고,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도 193월 현재 45,867명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기존 기업들과 달리 보육·돌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만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또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근거를 만드는 사회적가치기본법’, 공공부문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활로를 확대하는 사회적경제활로지원법’. 이 사회적 경제3법은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아직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여러 법들을 자유한국당은 수년 째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사회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회주의 입법이라며 막무가내로 저지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말로는 민생경제를 말하며 실제론 민생에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이다. 아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다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적 경제의 봇물은 마침내 터지고야 말 것이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2019년 마지막 금요일이다. 이제 올해의 끝도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회를 돌이켜보면 국민께는 너무나 죄송하고, 자유한국당에는 분노가 이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2019년의 국회는 교과서적인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에 대한 교과서가 아니라, 1야당이 어떻게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총망라된 기록으로써의 교과서이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제1 야당의 오직 반대만을 위한 집단적 비이성과 광기가 휘몰아친 시간이었다. 막말과 가출로 시작해 삭발, 단식에 이르기까지 정당 간 합의와 약속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린 채 오직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강경투쟁만을 계속해왔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멈춰야만 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알면서도 이기적인 권력욕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다.

 

모든 발목잡기 수단을 동원해도 개혁의 물꼬를 막을 수 없자, 이제는 꼼수를 준비하고 있다. 선거법이 통과되는 즉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뻔뻔하게도 황교안 대표는 이를 '묘수'라고 치장했다. 비례한국당이 성공하리라 믿는 것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꼼수는 어떤 경우에도 묘수가 될 수 없고 정도를 이길 수 없다. 비아냥과 막말, 폭력적 발목잡기로는 개혁의 열차를 세울 수 없다. 국민은 국민을 단 한번이라도 생각하고 단 한 번이라고 두려워한다면 이제는 민생을 위한 법안, 개혁을 위한 법안,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들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인 저는 자치분권 관련 입법들이 특히 아프다. '지방이양일괄법'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본회의에 왔지만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위해 발의한 '지방소비세율 상향법안'도 대안으로 반영되어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와 있지만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수 없이 호소해왔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소속단체장 조차 호소하는 일이다. 민생법안 만큼은, 자치분권법안 만큼은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201912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