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 2020년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예산은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의원들이 합의해서 처리를 한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여러 번 약속을 어기고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를 했지만, 그래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참고 대화를 해왔다. 어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원래는 12월 2일에 처리됐어야 하는 예산인데, 불법상태로 처리되지 못하다가 어제 마침내 처리가 됐다.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파괴, 민생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국회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이며, 아무리 당리당략을 내세워도 국가와 국민보다 앞설 순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어제 법안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추태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어기고 거의 30분 가까이 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라던가, 수정안을 토론 후에 내놓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목불인견’이라 한다.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신속안건처리에 오른 법안들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기에 회기를 달리해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지금 신속안건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들의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신속안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법은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원안의 원칙과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만일 각자가 자신 이해관계나 생각만 앞세우거나 개혁 대상인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들은 모두 목표했던 의의와 뜻을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 선거법과 개혁법안 모두 각 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개혁의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을 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원안 성립 시 가졌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법안의 목적을 잃는 수정안에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수정안이 개악이라면 차라리 원안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개혁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관여한다면 바로 그것이 정치개입이다. 만약 국회에 검찰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들은 바로는 검찰간부들이 우리당 의원에게 와서도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 한번이라도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행위를 하면 실명을 공개해서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했다. 자유한국당의 무한대 지연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미 법정시한을 어겼는데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길 수는 없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기국회를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제 저녁 8시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기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다. 자유한국당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꾸로 시종일관 오직 예산 처리 지연에만 몰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협상의 의지는 사라졌고 노골적인 지연전술로만 자유한국당은 일관했다.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 합의처리하지 못한 점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 거듭 양해를 구한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민생법안도 예산안심사도 오직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저지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지난 한달 동안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지키고자 몸부림친 것은 검찰특권과 선거특권이었다. 검찰개법, 선거법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왔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민생·경제법안 199건을 지연하는 필리버스터를 감행했고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예산안처리 지연전술에 매달렸다. 우리는 그 바리케이드 하나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흑색선전을 멈춰야 한다. 첫째, ‘4+1’이 불법단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이다. 국회법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국회법 95조는 ‘예산안 수정안 작성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닌 50인 이상의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4+1협의체’는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 작성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주체다. 둘째, 세금도둑이라는 말도 명백히 거짓이다. 국회법에 따라 16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세금도둑이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수정안 작성이 세금도둑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법질극’을 벌였던 자유한국당이 할 말은 못된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고 심각한 언어폭력일 뿐이다. 셋째, 날치기란 말도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다. 2010년 여당이던 한나라당도 새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사례가 있다. 합의처리를 못한 것은 거듭 아쉽게 생각하지만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안 처리과정을 날치기라고 먹칠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상적으로 수정안 작성을 지원한 공직자를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것 또한 의원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에게 입에 담기 민망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예산 수정안 작성을 도운 경제부총리와 공직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거론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예산안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국회의장과 공직자들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지나친 화풀이, 한풀이에 불과하다. 자기 할 일을 한 국회의장과 공직자를 화풀이, 한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나쳐도 많이 지나친 일이다.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에 나서겠다.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그리고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헤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하겠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정확하게 헤쳐 나가겠다.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남은 시간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민생에는 끝이 없다. 우리는 민생법안의 산적한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조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었다. 정기국회 내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늦었지만 무척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이어서 어제 예산 통과 과정에서도 자한당의 발목잡기 행태는 반복되었다. 특히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자신들이 행한 약속도 깨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을 비롯한 다른 당은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자한당 소속 의원 전원이 제출한 수정안, 즉 자신들 전부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든지’, ‘기재위 소위에 참여해서 같이 예산 부수법안을 심의해서 통과시켰던 분이 본회의에 와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다든지’, ‘법안의 시행일만 조금씩 바꾼,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을 하게 해달라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는 ‘예산이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확보한 지역구예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모순된 모습도 보였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누가 국회의 발목 잡아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자한당은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협조해 주길 바란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담고 있는 검찰의 1차 공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법원은 ‘1차 공소장에 담긴 사문서 위조 혐의와 2차 공소장에 담긴 해당 내용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공범, 행사 목적 등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검찰에 대해서는 ‘퇴정을 시킬 것’이라고 까지 하였다. 검찰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공소 제기가 무리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과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만 살펴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국정감사 당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런 무리한 공소를 제기한 의도는 이제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게다가 재판부가 ‘인턴 활동과 관련하여 공주대학교의 입장을 확인 하겠다’고 했는데, 공주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실한 수사에 기반 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가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스스로 지난 수사 과정 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검찰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꼭 이루어 내겠다.
얼마 전 조선일보가 ‘주한미군이 철수될 수도 있다’ 등의 보도를 냈고, 그 보도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확대재생산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던 적이 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9일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 주한미군의 숫자를 2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이 철수 될 것’이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예산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검찰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검찰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겠다. 검찰도 국민을 위한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조금 전에 박주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법원의 결정, 그리고 공주대가 내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정 등이 검찰이 불공정 수사를 했다는 증좌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하명수사 건으로 지목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과 레미콘업체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레미콘업체의 자재를 울산 북구 아파트 공사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울산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울산시 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처리’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레미콘을 주로 공급한 업체 세 곳 중에서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업체가 유일한 울산 지역 업체여서 이 업체가 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울산시 조례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라고 보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업체 외에 울산 업체가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검찰은 수사 초기에 이를 파악하지 못해 부실 수사로 이어졌고, 애꿎은 업체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부실 수사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형제 비리 의혹 사건’,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비리 의혹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과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있었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울산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검찰의 봐주기는 없었는지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날치기라고 주장하나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을 많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예산안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정시한이 있는 것이다. 무작정 지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제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구 예산 확보를 홍보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번 예산안 통과가 날치기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곧 있을 임시회에서 민생법안과 선거법, 사법개혁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법안에 대하여 까지 필리버스터로 나가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처리가 좋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하여 협의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은 무질서와 무전략으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모욕했다. 이에 대해 '4+1'은 차분하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굳건히 공조했다. 국민들이 조금 안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새해 예산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를 살리면서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관리시설을 확충하고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증액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예산도 담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말 절박한 민생예산들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수준은 매우 양호하다. 우리나라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40.1%로,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인 110.5%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으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우리정부에 권고해왔다. 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이번 내년도 예산은 제가 봤을 땐 아직도 확장적 재정이라 보기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만큼 이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은 '4+1' 공조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함께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발목잡기로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든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해 막겠다고 한다. 민생을 책임질 법안이 국민들의 환영 속에 타협이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한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중요사건 불기소결정문 공개는 낡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검찰의 사법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 오늘 정부의 '주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이미 시행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고, 법률상 단계적 시행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 50인에서 300미만 사업장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근로시간 제도를 거꾸로 돌릴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실효적인 안착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시행될 예정인 2021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법 시행시기 자체를 유예하려 하거나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의 하위규정을 통하여 주52시간제를 형해화려는 대책은 오히려 노정 간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개연성 크다.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사가 만나 주52시간 시행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시행에 대해 당사자들이 시간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생산성 효과,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실질적으로 대화한다면 매우 유용한 방식일 것임을 권고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 뒤 3당 회동에서 합의한 예산 및 민생법안 처리,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을 불과 5시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 새 원내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 또한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불신의 정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적인 여야 '4+1' 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을 세금도둑 또 날치기 등으로 비하하면서 적반하장식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는 오는 14일 또 다시 장외집회를 한다고 한다. 겨울 광화문에는 그를 기다리는 전광훈 목사가 있다. 모습이 좋지 않다. 황교안 대표의 자성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올리겠다. 평생을 교사운동과 진보운동에 헌신해 오셨던 故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님께서 오늘 광주 망월동 민주열사 묘지에 안장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