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당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건 정도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우리당이 역점을 두는 여러 가지 중점 법안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 민생법안이자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이 상정된다. ‘유치원3법’은 아마 6시경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꼭 통과시켜야 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저도 오늘 원래 6시에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했다. 정성을 다해 유치원3법이 꼭 통과되도록 한 분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당에게는 아주 날 선 칼로 대하더니, 자유한국당에게는 녹슨 칼로 대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거의 수사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기관과 공수처법이 꼭 필요하다.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 기밀인 한미정상 간 대화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특혜 사건도 고발 후 8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김학의 차관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 수사를 해서 어차피 무죄가 나오도록 하는 있을 수 없는 절차를 밟았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임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미 수사와 조사가 다 끝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기소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를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본회의를 앞두고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법들이 다수 처리된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데이터법’, ‘민식이법’, ‘청년기본법’ 등 하나 같이 우리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그런데 원래 ‘데이터3법’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명백하게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아울러 과거사법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발목을 잡혔다.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최승우 선생께 굉장히 죄송하게 됐다. ‘황교안 대표의 8일 단식이 중한 것과 똑같이 23일째 단식하고 있는 최승우 선생의 단식도 중한 것이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이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 앞에서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해놓고는 뒤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처리를 협조하지 않은 것은 ‘이중플레이어’와 같다.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까지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발목을 잡고 마는 이 국회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본회의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상정되는 ‘유치원3법’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이미 국민의 80%가 넘는 압도적 찬성여론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무려 11개월이나 걸렸다. ‘유치원3법’은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유치원3법’의 처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들을 충분한 숙려기간을 가지고 반드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330일의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합의를 위한 노력들을 모두 외면해왔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의총이 끝나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다만, 한 술 더 떠서 이 법안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까지 내겠다고 한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숙려기간을 거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숙려기간 동안 충분히 법안을 협의하고 합의처리하지 않은 정당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유치원3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미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당부말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탁을 드린다. 다음 주 부터 국회는 굉장히 팽팽한 긴장의 시간이 시작된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고, 화요일부터는 검찰개혁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시간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대화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도 주저 없이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러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내지도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검찰개혁법과 선거제도 개혁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준비를 갖춰 나가야겠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여러분들께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정치 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또 그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
2019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