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7월 9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천안함 사건 조사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우리 정부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1번 어뢰는 침몰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관계를 위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설계도 등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매일 노정되고 있다. UN 안보리 제재는 물 건너가고 의장성명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의장성명을 채택한다는 예상보도도 있다. 이런 때에 정부발표를 믿었던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불신의 상태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과 야4당이 요구한 천안함 국정조사를 하루빨리 수용해서 국민의 의혹과 세계적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매일 참으로 경악할 일들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이간질을 한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7.28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자가당착이다.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 모 의원이 ‘김종익씨가 전정권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고 제보를 받았다.’고 한다. 잘됐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모든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게 국가가 할 일이다. 우리는 만약 그런 비자금이 조성됐고 뇌물이 전달됐다면 그 또한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지난번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그렇게 이 잡듯이 뒤졌는데 왜 잡아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무능한 경찰이고 무능한 검찰인가, 왜 기소유예를 했는지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인규 윤리관의 조사를 하면서 조홍희 국세청 서울지방청장의 관계 등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영포라인에서 금융계 인사에 개입한 것은 어제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지적했지만 많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수차례 지적했다. 신한금융 라응찬 회장의 50억 문제도 실명거래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 또한 영포라인의 고위직에 있는 분이 비호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김종창 금감원장이 조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영포라인의 비리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만약 영포라인의 고위급 인사가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해서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인권침해와 국정농단은 선거와 관계없이, 이간질과 관계없이 중단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고소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게이트를 잉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 책임자들은 심각하게 둘러봐야 할 것이다. 권력사유화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인권이 후퇴되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되고 기지국 불법수사를 통한 감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영포라인을 중심으로 한 권력 사조직의 결과, 공포스러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심각하고도 엄중한 문제에 대해 집권여당과 국정책임자는 책임 있게 둘러봐야 한다. 이런 권력 사유화의 실체와 배후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는지 조사받아야 한다. 관련된 모임이나 조직들은 해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컨텐츠산업협회의 홈페이지가 왜 갑작스럽게 중단됐는지 그 이유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에서 지금 김종익씨를 수사하고 있다. 우리는 검찰에 자료제출 요구를 총리실 쪽으로 함께 하겠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을 김종익씨 외에도 많은 사람을 했다는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바 자료로 요구한다. 왜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을 안하는가. 민주당 조사단이 2차례나 방문했는데, 그 안에 무엇을 숨겨 뒀기에 총리실도 문을 열어주는데 일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가. 지금 입수한 자료로는 개요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김종익씨 외에도 많은 민간사찰을 자행한 총리실에 이러한 사찰리스트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검찰은 김종익씨 외에 추가로 민간사찰을 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 달라는 것도 요구한다.
■ 이윤석 부대표
정부당국과 한나라당의 방기 하에 저질러진 민간인 사찰의 범위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감당 못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책임회피 행위들을 보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의 말처럼 일부 정신 나간 자들의 무도한 행위였다면, 국민들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 모두를 범죄시·적대시 했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을 국민과 언론 앞에 즉시 공개할 것과,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관계 자료를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민주당 특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민의 인권유린과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현장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과 근무실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우선 점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은 국회의원의 방문과 출입을 막고 있다. 반드시 그 현장을 공개하겠다. 특히 어저께 국무총리실에서 제출된 일부 자료에 의하면 박영준 국무차장이 근무하게 된 2009년 1월 이후인 2009년 3월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재가 사무차장 소속에서 국무총리실장 소속으로 격상됐다. 그리고 인력이 대폭 보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영준 차장의 개입과 관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 직속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과거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민 인권침해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수사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이 과연 누구로부터 의사를 확인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이다. 아울러 수사 ABC에 해당하는 현장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수사팀의 실체를 보면서, 국기문란 사건이고 권력형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로서 서울지검 형사부는 더욱 부적합하다고 본다. 최소한도의 국민들에 대한 성의라도 보이려면 대검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박선숙 의원
한나라당이 연일 피해자를 욕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피해자를 욕보이고 공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고 뻔뻔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이번 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러한 정부의 범죄행위를 예방·감시하지도 못하고, 중단시키지 못한 책임은 국회에도 있다. 특히 여당에 있다. 민주당은 그 무한책임을 뼈저리게 느낀다. 여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고한 한 시민을 끔찍한 협박과 압박에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지옥 같은 2년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을, 그런 행위들을 예방하지도 중단시키지도 못한 국회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사과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그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나도 이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약속하는 일이다. 지금 여당이 할 일은 그런 일이다. 여당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 백원우 의원
제가 다시 총리실을 방문하도록 돼 있다. 김종익씨 사찰 외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었던 한국노총 간부를 미행한 일이 있었다. 그분이 공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총리실 공보실장이 공직자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도 사찰 가능한 대상자라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상자가 130여만명에 해당한다고 한다. 총리실에서 공직자의 범위를 그렇게 넓게 잡고 100만명 이상의 국민을 사찰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공보실장에게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만약 공직자의 범위를 그렇게 넓힌다면 농협 직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사찰의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는 총리실의 작태에 대해 따져 묻겠다.
2010년 7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