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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91
  • 게시일 : 2024-06-21 10:16:49

제2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6월 2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점차 긴장의 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또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는데, 그저께 푸틴의 북한 방문 후에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북한·러시아 간에 체결됐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군사 지원을 한다, 거의 군사 동맹에 가까운 조약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것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안보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외교 행태에 대해서 외통위, 그리고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그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통위·국방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외통위와 국방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당에 요구합니다. 정략에 갇혀서 중대한 안보 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국회로 나와서 이 위중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촉구합니다.

 

오늘 해병 순직 사건, 그리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수사 외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요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은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그리고 또 그에 병행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입법청문회가 열립니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고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과방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탄압과 언론 장악 실태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각각 엽니다.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의 경우 왜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 결과 보고서가 뒤집혔는지,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는 과정에 누가, 왜 개입했는지, 대통령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 보고서를 경찰로부터 회수한 2023년 8월 2일 당일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다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다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에게 전화하고 약 세 시간 뒤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습니다. 수사 보고서 회수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과거 “특검은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입법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채 해병 순직 1주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포기하십시오. 만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이라 국민은 여길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는데 가관입니다. 권익위는 영부인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질문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탄생한 권익위가 ‘건희권익 보호’와 ‘부패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막 나갈 것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건희권익위원회’, 또는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청래 최고위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오늘 채 상병 특검안 관련, 입법청문회가 실시됩니다. 故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누가 방해했는지,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는지,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덮고 허위증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회증언감정법을 살펴보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죄가 있다'라고 걱정될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일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업무상 위탁받은 업무 관계상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사항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증언을 해야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결정권자, 지휘권자가 결과도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故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눈물 흘리는 유가족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 매체 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국민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격 없는 상임위원들의 일탈로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2년 10월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이충상 위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상임위원이 된 김용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송두환 현 인권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위원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언론에 차기 위원장 도전의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를 넘는 막말과 혐오 발언으로 인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일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인권위 상임위 회의에서 이충상 위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차마 제 입에 담고 싶지 않아서 기사 제목을 캡처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3건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인권위에서는 저희 의원실에 자료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원에 대해 혐오 표현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얼마나 문제적인 인물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정에 대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열고, 피진정인, 즉 이충상 위원의 해당 표현은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유사한 혐오 표현의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장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 인권위원회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고, 이를 심사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충상 위원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23년 6월 인권위 전원위에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의견 표명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노동인권 감수성은 제로인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 격입니다. 자격 없는 상임위원들이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원장은커녕 지금 맡고 있는 상임위원의 자격도 없는 인물로, 지금 당장 해촉되어야 마땅한 인물입니다.

 

오는 9월이면 송두환 현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 전에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해 인권위원 검증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인물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만큼은 막을 것입니다.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의 인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행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어제는 법사위 소위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입니다. 국기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이 특검법 통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거부 이유가 더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힘은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인데 그 거부 이유가 늘었다고 말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국힘이 특검법을 거부하고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가미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사인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간부들과 모여서 회의한 결과, ‘그래 이 사건을 이첩해.’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어서 이첩하는 것이 맞다고 사인했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해서 경찰청에 이첩을 8월 1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에 전화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합니다. 그것도 개인 휴대폰으로.

 

그런데 이종섭 장관은 어디에 가 있었죠?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답답해요. 그 답답한 동안 박정훈 대령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불러서 보직해임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엄청난 전화가 오갔겠죠.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 대통령이 마음이 답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면,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합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또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으니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래서 경찰로 이첩되어있는 수사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를 한 정황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 경찰청에 가 있던 수사기록은 회수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그날 전화는 엄청나게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거 내 말 안 듣네? 그리고 사단장까지 해?’ 격노를 하고 나서 마음이 급해서 전화를 이곳저곳에다가 찔러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전화가 오니 밑에서는 당황해서 또 전화를 마구잡이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덫에, 늪에 서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 사실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등을 통해서 전화 기록 사실조회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수처에 이종섭 장관이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이종섭 장관만이 아니라 사건 기록을 회수한 김동혁 검찰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수괴죄라고 명을 내린 검찰단장도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깡통폰 제출 관련해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고 합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겠죠. 국민 여러분, 오늘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의 안보 농단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람 농단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특검법이 되어 버린 해병대원 특검법의 입법청문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누가 해병대원을 입수시켰는지, 사건 이첩을 중단시켰는지, 이첩 서류 회수를 지시했는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 입건을 지시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뭐길래 정권이 총동원되어 임성근 살리기에 몰두했는지 등 위증과 은폐로 얼룩진 조각을 맞추겠습니다.

 

그 조각 중 하나로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8월 2일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외압에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통화합니다.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낮 12시부터 1시 사이 세 차례 전화한 이후 25분 뒤에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하고, 또 오후 4시 21분에 신범철 차관과 통화합니다. 또 유재은 관리관은 이 임기훈 비서관과 1시 42분에 통화한 9분 뒤에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국회 답변과,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이 매우 다릅니다. 아마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부터 임기훈, 유재은, 경북경찰서까지 연쇄 통화의 결론은 해병대원 사건 이첩 기록의 탈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수사 외압에 개입한 이종섭 전 장관, 임기훈 비서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회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로지 사실 그대로 밝하시기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비상하지 않은 대책들뿐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는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본인이 없으면 회사가 굴러가지 않게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말조차 하기 힘듭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어차피 고용보험제도 내에 있는 것이라, 이것들만 더 두텁게 하는 것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연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고 하니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다루어주길 바랍니다.

 

요즘 ‘유전 유자녀, 무전 무자녀’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육아지원책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예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는 측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종부세, 1주택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 연 소득 2억 5천만 원인 부부에게 출산 시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이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대출 요건 완화가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과연 진정한 메리트가 될지, 허공의 메아리가 될지는 저소득층 2030 열 명에게만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보수 우파 쪽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발판이 되었다고 극찬하는 제도인 조봉암 선생님의 농지개혁만큼의, 그리고 가족제도의 대변화를 꾀할 수 있는 프랑스 PACS 제도만큼의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놓을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니 또 물이 새고, 세간살이들이 망가질 취약계층의 여름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전세사기를 입은 청년들도 방치된 건물에서 열악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지자체들은 장마 피해 예상, 현장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장마철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신속히 펴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대구 이야기입니다.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의 군위군 원전, SMR‧Small Modular Reactor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합니다. 군위군 원전 건설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아무 권한도 없는 광역단체장이 마치 원전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번 원전 발표에 황당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원전 건설은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광역단체장이 발표할 사항이 아닙니다. 광역단체장의 사무도 아니고, 권한도 아닙니다. 홍 시장은 언론 플레이의 한번 추구한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가 한수원과 체결한 MOU는 건설 분야가 아니고, 타당성 분야 MOU입니다. 즉,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집행력도 없습니다. 셋째, 산업자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세계 약 100여 개에서 SMR 건설 기술이 개발 중에 있으며, 한국은 3.5세대 ISMR로 물냉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8년에 개발 완료, 2034년에 700MWe 상용화를 추진한 것으로 개발 중입니다. 즉, 현재 SMR 상용화 기술은 한국에 없다는 뜻입니다. 넷째, 냉각수로 낙동강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강물 온도로 냉각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가뜩이나 페놀 사건 이후로 30년 넘게 먹는 물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이제는 원전 온배수로 배출한 방사능 물까지 먹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특수목적법인 SPC로 조달한다고 합니다. 요새 홍준표 시장께서는 두 가지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자금은 SPC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마법의 두 방망이를 살펴보면, 하나도 홍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타 면제 특별법은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을 할 수 없다면 SPC 자금 모집은 허풍쟁이의 말일 뿐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취임 후 대구시의 모든 정책 결정을 갈아엎는 트랙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에게는 국민의 4대 의무 외에 추가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의 의무, 즉 소통의 의무입니다. 공직자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시민과의 소통은 사라지고, 모든 시민들은 불행해집니다. 이제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시 트랙터 행정을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홍 시장이 원하는 SMR 원전은 홍 시장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그저 꿈나라 이야기입니다. 본인 대권가도가 풀리지 않고 오솔길도 막혀가고 있지만, 본인 소신까지 버리셔야 되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전시 트랙터 행정에서 설명의 행정, 대구시민을 위한 소통의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