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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803
  • 게시일 : 2024-04-25 10:51:29

제1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최근 우리 당에서 이번 21대 국회를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다음에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2030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처리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러움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LH가 매입한 주택이 한 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 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 5천 명으로 가정해서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에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 원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 구제 후 회수가 이루어져 손실률이 50%가 될 경우에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규모가 29조 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대상입니다.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대상에는 2030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망정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기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습니다.

 

민생 파탄과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농림수산식품 가격지수는 154.20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과, 배, 대파에 이어 배추, 양배추, 양파, 참외 등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과일 사주는 것도 겁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IMF는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우리나라의 올해 GDP 갭(gap)을 –0.54%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뜻합니다. 

 

고물가로 국민 생활이 궁핍해지고,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 운용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재정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을 확정했는데, 정부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당한 이유나 분석 없이 무조건 예산을 깎으라는 대통령의, 정말 경제에 대해 무지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난도질당했던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재정 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마’식 건전 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 정책, 선심성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 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려 노력하고 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자를 진행하고, 일본과 EU 등도 첨단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만 재정을 부실화하고 국가 역량을 쇠퇴시키는 말뿐인 건전 재정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학자들마저 윤석열 정부는 정책 비전의 체계화를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정책 자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책 자체가 없는 무능과 무책임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불행한 결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민주당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강조에 대해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한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신문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전 재정 환상이 경기를 급랭시킨다. 과연 지금이 재정 건전성만을 따지고 있을 상황인가. 재정이 경기 회복을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상황이다’, 그 당시 사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 재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살리려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민생이 다시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재정 건전성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들기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민생이 회복되고 국정 기조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을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선별지원론입니다.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참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는 전 국민 지원으로 경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대만도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취지로 1인당 약 25만 원의 보편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추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당시에 추경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러한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 쿠폰으로 이전지출도 아닙니다만, 1인당 25만 원 총 13조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200조 원 아닙니까? 

 

다음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습니까?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골목상권도 활성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도 늘리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치적 왜곡 삼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될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이 “MBC 잘 들어”라고 하면서 회칼테러를 언급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날리면’으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은 최근에는 KBS 우파 장악 문건, YTN 사영화 등으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여권 측 위원들이 방송심의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무슨 대파값에 대한 보도,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보도, 이런 것까지 트집 잡아서, 심지어는 사실을 보도한 것마저도 중징계하고 있습니다. 망나니 칼 춤추듯 제재를 남발하면서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사전검열을 일삼는 류희림 위원장, 즉각 해촉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재선법의 재입법도 추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들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87조 원 재정적자에 나라 곳간이 비어서 민생을 구할 돈은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에만 전력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의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후진적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개별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과세체계 아닙니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처럼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50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첫해인 2020년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처리되었던 법안입니다. 준비 기간도 이미 두 번의 유예를 거쳐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패배하니까 ‘폐지는 어렵고 유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끝내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정부의 이러한 조세정책,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 2년은 그야말로 국가 불균형발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방시대라는 수사가 차고도 넘쳤던 대통령의 취임 전 발언들은 이제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역발전이 국가 발전이다.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할 생각’이라던 윤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메가시티 서울로 수도권 집중에 박차를 가했고, 개헌을 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은 국민 호도이자 수도권 개발을 미끼로 한 매표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빈곤한 철학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부추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탄생시킨 우리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이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행정력의 분산, 이를 토대로 대기업의 지방 이전 등 기업 유치와 도시 인프라 개발에 따른 지역 경쟁력 강화에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시대에 국정이 가야 할 길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비전을 염두에 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 통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법 통과, 국가산단 유치 등의 성과를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 또한 설득력 있는 대안과 비전 제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국방부에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방부가 채 해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할 때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 8월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의 그러한 행위, 국방부의 기록 회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종섭 전 장관은 자기는 그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사건 기록이 회수될 무렵에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그 무렵에 또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곧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등 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특검도 하자고 하고, 또 특검이 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에게 ‘운영위를 열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화한 사실까지 나왔는데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견제 기능의 핵심이 국회 운영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누차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안이 생겨서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왔습니다. 지겹도록 봐오셨을 겁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화했다는 것까지 보도가 나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 열어달라고 했더니 또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위는 누가 맡아야 한다?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 몸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개정안, 정무위가 직회부 절차를 밟은 가맹점법 개정안 등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법들을 저희가 법사위에 보낸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회부 절차를 밟은 것이거든요. 법사위 누가 해야 합니까? 저희가 해야 해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직회부 절차를 하면 또 폭주라고 그럽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판이고, 본인들이 한 행위부터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에 보내놓은 거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법사위를 우리가 맡아야 할 이유도 충분히 국민의힘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신속한 처리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본회의 일정에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에 저희 당 운영위원님들이 소통관에 서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23일에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법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다수의 가맹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또 가맹본부가 형식적인 협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진흥원인지, 아니면 가맹점과 같은 약자를 보호해서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하자는 곳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현 정부와 공정위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먹고 살기 바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게 부담을 주려고 일부러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한단 말입니까?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을 너무 한가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도 형식적으로 협의에 응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 역시 가맹본부 사업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국감 때 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의 협상들을 많이 했는데, 10년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10년간 묵은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0번의 법보다 한 번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가맹점주의 구성과 등록, 협의 요청의 방식 등에 대해서 모두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는 빼놓고 반박하십니까? ‘가맹점주들이 무차별적으로 떼쓰는 사람이다’라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식, 이것은 30만 가맹점주들과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운영과 관련해 세 가지 정도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님이 하신 말씀과 이어지는 건데요. 국회법은 합의와 협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의와 협의는 분명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 합의로 운영하면 사실상 이것은 국회의 가장 큰 법적 원칙, 국회법에 명시돼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지만,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서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게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과 위원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회의를 열어서 어떤 안건이 단독 처리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그것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예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서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것을 막고자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수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법안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거부권을 쓸 수 있습니다. 또 국회는 재의결 과정을 통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를 확정 지으면 됩니다. 결국 그것은 각각의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국회에서는 다수당,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각각 행사한 헌법적 권리에 따라서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정치 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성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국민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