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37
  • 게시일 : 2023-05-25 11:13:35

제1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최소한 안전하게 퇴근해서 귀가할 수 있는 일터. 최근 한 물류창고에서 숨진 29살 청년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 생명을 위협하는 일터가 없게 해달라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왜 사무직 신입 직원이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숨지게 됐는지 경찰과 노동 당국은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더 그렇습니다. 지난 한해만 해도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현장 사망자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 년 반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노동현장의 산재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일터는 아직도 안전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도 잦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노동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의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가상자산재산등록의무화법안을 포함해서 90여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고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의 장기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세사기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어제 운영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현안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계속 이야기 했었습니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평가하는 게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개된 데이터를 제3자가 검증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자 어제 대통령 실장은 IAEA의 검증, 우리 시찰단의 검증 내용을 데이터와 함께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허황된 약속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에 감세와 재정준칙을 경제정책 기조로 잡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이 무너지는 시기에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여파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5월 발간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가 7.1조, 법인세가 6.8조, 부가가치세가 5.6조, 그야말로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현재 세수 진도율을 보면 올해 말까지 작년 세입 예산보다 약 40조에서 50조가 부족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강제불용 예산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할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 편성된 예산을 자신들이 지출하지 않겠고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이자 사실상의 긴축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에너지값이 올라가자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고, 1월 30일 날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산 부족이고 감세로 인한 것입니다. 에너지값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라갈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어제 운영위 현안질의에서도 경제수석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기를 살리는 추경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거시 지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추가경정 예산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름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시고,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사법, 5.18 관련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북도민들은 전북이 서울, 부산과 함께 금융 트라이앵글로 성장해 전북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금융 중심의 금융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북 도민들의 이러한 염원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고시를 통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결정 취지를 보면,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의 가능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함께 처리하자는 우리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제안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선적 국정 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 위원장은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수많은 공약이 있다. 전주가 자격이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책임을 전북에 돌렸습니다. 또한 금융위가 전북에 금융중심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절차를 지켜서 신청하면 그에 맞춰서 논의하면 된다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산은 20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9년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 재정부는 금융중심지 추진위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결정과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중심지 추진위가 먼저 추가 지정을 결정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금융위는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첫 발인 금추위를 통한 추가 지정의 결정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공약을 지킬 의지도 없으면서 전북에 희망고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매 3년마다 수립하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6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제6차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파괴 행위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결국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겪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개최된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전주 제3금융중심지가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라는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오기형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주식 매각 처분 결정을 거부하고 백지신탁 결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가 지적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되기 전에 보유했던 주식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 즉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식의 매각이나 백지신탁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핑계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배우자가 보유한 건설업체 주식 54억여 원 처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8억여 원 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정부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무조건 강제 매각하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상황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293억여 원을 재산 신고했고 그 재산 중에 70%인 약 209억 원 정도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부위원장의 부친과 형이 공동대표로 있는 물류업체 지분 중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금융정책에 관여하는 김 부위원장의 주식 보유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백지신탁을 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적 사유’라는 이유로 정부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의 공직 기강과 공직 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대통령실의 상황 방치가 문제입니다. 이들 공직자들이 재직 기간 동안에 불복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상당 기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과 해당 고위공직자들이 이심전심으로 버티기 하면서 주식 처분, 백지신탁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들 공직자들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이해충돌의 우려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 공직자와 관련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성 보도도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정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사혁신처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고 해당 고위공직자들에게 공직에서 물러나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방치하지 말고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경만 원내부대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원전 확대 국정기조에 반하는 공무원은 인사 조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산업부 2차관이 전격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문 정부의 탈원전 탓에 천문학적 적자를 내게 됐다”라고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인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원전 평균이용률은 81.6%,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71.5%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2년 한전 영업이익은 8,000억 넘는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2017년에는 5조원 가까운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 역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의 원전 가동률과 같은 81.6%였지만, 32조 6,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간단히 한전 영업이익과 원전 이용률만 비교해 보더라도 탈원전 탓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올해 1월에는 국회 예정처에서도 ‘원전 이용률과 한전 적자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라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한전 적자가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가 상승과 에너지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급 가격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그만 억지를 부리기 바랍니다. 


전 정부 탓, 탈원전 탓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꿎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희생양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도 모자라 에너지공대 출연금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한전 적자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전 적자와 에너지공대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항입니다. 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여야 합의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일입니다. 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 감사와 자금줄 옥죄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정부와 대통령실에 에너지공대의 존폐를 결정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에너지공대는 국가 에너지 과학 기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R&D 인재를 양성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화대학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를 꿈꾸는 호남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긴 대학이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대학입니다. 전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설립된 대학을 넘어서 대한민국 에너지업계의 미래를 선도할 대학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은 2030년까지 3경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은 한전 적자 해소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됨은 물론 차세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한전 적자 줄이자고 한국에너지공대를 축소하는 것은 보릿고개 넘자고 내년 농사지을 마지막 남은 볍씨마저 삶아먹겠다는 꼴과 다름 아닙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고, 출연금 전면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현재의 위기를 넘기고자 미래를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질 않길 정부와 대통령실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출근해서 하는 모든 일이 불법 진료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진료 보조 간호사 PA들이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병원과 의사의 지시에 따른 불법 행위가 간호사 탓인가요? 간호법 때문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후보 시절에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 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달라’라며 ‘전 할 겁니다’라고 간호사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서정숙, 최연숙 의원 두 명의 대표 발의와 4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간호법안 재의 요구서에는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하며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입니다. AI에게 간호법이 생기면 의료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챗GPT는 ‘개별적인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MS BING은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해져 의료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직역 갈등의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병원에서 함께 환자를 돌보는 협업 관계로 의료기사법이 있다고 해서 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가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듯이 간호법이 생겼다고 간호사가 의사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인 간의 신뢰는 서로를 존중할 때 생기고, 협업은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기거나 간호사가 의료기사의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업무 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해야 가능해집니다. 


단일 의료법 체계가 최선입니까?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은 너무 낡은 옷입니다. 의료법의 모든 것을 담게 되면 옷이 너무 무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불법 의료 행위, 업무 범위 불명확, 직역 갈등 소재는 모두 의료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중심의 의료 체계를 만들려면 의료 기관과 의료인을 규율하는 의료법이 기본법 역할을 하면서 의료법, 간호법, 돌봄법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의 요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률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수정안이 아닌 이미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는 것입니다. 말이 재의 요구이지 실제로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운운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수정안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직역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간호법의 재표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46명입니다. 이미 간호법 발의자인 최연숙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소신을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지난 표결 때는 국힘 지도부의 강요에 못 이겨 퇴장했지만 이번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므로 각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 용기를 보여주면 됩니다. 미진한 점은 국회가 이후에 보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