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2차 원내대책회의 및 제2차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제22차 원내대책회의 및 제2차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회의
□ 일시 : 2009년 11월 3일 09:0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지난 10월 29일 헌재 결정이 있은 후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헌재 결정과 관련된 패러디의 봇물은 그칠 줄을 모른다. 그만큼 사회적 반영향이 큰 것을 의미하고, 헌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 사회에 파장이 클 것 같다. 특히 아이들 교육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된다.
헌재의 지난 결정의 핵심은 방송법과 신문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국회법을 어겼고 대리·부정투표가 있었고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했고, 국회법 9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백하게 어겼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권한쟁의 심판소송의 특성상 무효 확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절차에 관한 판결 가결은 국회에 넘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국회에 공이 넘어와 있는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개질의를 할 것이다. 국회의장의 분명한 입장을 받아낼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안상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으로 언론악법이 종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제 본회의 끝나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대표해 의사진행 발언한 손범규 의원 표현 속에, 한나라당도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차적인 위법성을 시정조치해야 한다는 것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언론악법 관련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나라당 양심의 목소리를 내 이 문제를 재논의 할 수 있는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올바른 입장을 발표하고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의 빠른 입장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세종시 문제로 나라가 온통 수렁 속에 빠져가는 것 같다. 어제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 온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확한 의사표명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 과정에 한마디 언급도 없이 넘어갔다. 어제 뉴스를 보면 정몽준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는 당에서 잘 처리하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한나라당 내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거꾸로 즐기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본인이 의도한 쪽으로 유도하려는 것인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이제 이 문제로 국회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가 운영과정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한 해법은 분명하다. 하루속히 이명박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그 내용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언급했고 2005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된 것처럼 “원안대로 하겠다. 9부2처2청을 예정대로 옮기겠다”라는 이전고시를 발표하는 것이 옳다. 혼란의 종지부를 빨리 찍어야 한다. 소모적인 한나라당 내부갈등을 보기만 해도 역겹다. 이쯤에서 중단하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바로 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장
10월 29일을 헌치일로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언론악법에 대한 입장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권에 속한 정치재판소의 법의 장난이라고 규정했다.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모든 언론악법 통과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시정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모든 책임이고 우리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넘어가며 유감만 표명했다.
헌재의 주문을 면밀히 살펴보니 주문 2항에 피청구인 즉, 국회의장이 언론악법 중에서 신문법과 방송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심의 토론권 위법과 대리투표 위법, 일사부재의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 위법 행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에서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두 법에 대한 가결행위를 무효하는 것보다는, 국회 내에서 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문에서는 안타깝게도 무효를 선고하지 못했지만, 이유에서 국회에서 재개정 작업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법은 어떤 내용이라도 무시해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고, 다수당의 횡포에 의한 국회 파행과 의회 민주주의 파괴는 예방·방지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7월 22일 처리됐던 신문·방송법 무효를 선언하고 민주당과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한다. 파행된 법안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국회의장이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신문·방송법 재개정 작업에 양당을 중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반듯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 국회의장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 모든 파행의 최종 책임자인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요구를 당당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사회권을 민주당으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권의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보려는 시도를 할 경우 행동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에 대해 ‘정운찬 총리 뒤에 아무리 꼭꼭 숨어도 머리카락은 보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는 여야가 합의했고 사법부까지 합의된 사실이다. 대통령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고백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야당이 그렇게 주장해도 무시하고 항의해도 무시하면서 무슨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최근 청와대 비서실을 전부 홍보 업무만 전담케 하는 내용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실을 홍보실로 전면 개편한다 하더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특히 대통령은 유리하면 전면에 나서고 불리하면 침묵모드로 돌아가면 더욱 혼란만 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공약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이석현 의원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수없이 공약하고 여야 합의로 법까지 재정해 놓은 세종시 문제를, 헌법상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입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궤변을 늘어놨다. 행정부 일부가 충청도로 가는 것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육군본부는 왜 충청도인 계룡대에 가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애매한 판결로 미디어법 문제가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무척 혼란스럽게 할 것 같다. 이것을 먼저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해야 한다. 4대강 사업도 그렇다. 40조원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돈으로 교육과 복지를 확충할 것인지 국민에게 국민투표로 물어봐야 한다. 지난 보궐 선거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충청도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안 주면 지역발전이 안 된다”고 했다. 툭하면 안보나 지역발전을 걸어 국민에게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이 지금 한나라당의 태도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툭하면 “북한이 시끄러우니 안보를 위해 여당을 밀어 달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을 밀어달라”고 하는 행태를 수십 년 지난 지금도 답습하니 국민이 외면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의식이 깨어있는 점을 인지해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촉구한다.
■ 전병헌 의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의 해외출장까지 포기해 가며 어제 방송법·신문법에 대한 시행령을 우격다짐 식으로 처리했다. 대단히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행태다. 헌재가 이미 ‘불법성과 위법성을 인정하며 국회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급증을 가지고 서두르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방송장악을 위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의 방송관계법 시행령의 졸속 유격다짐식 처리는 한마디로 훔쳐온 쌀로 선 밥을 짓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장물을 팔아서 돈 벌겠다, 즉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지상파와 종합편성을 대단히 불균형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종편에 대한 규제는 대폭 해지해 사실상 종편 특혜 집행령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차원에서 5일에 이번 불법·위법 처리된 언론관계법에 대한 폐지법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하겠다. 원내대표 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상의 국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KBS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KBS 이사진은 여당 추천 몫으로 7명 야당 추천 몫으로 4명,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7대4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른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4대1로 구성해, 구성비율까지도 완전히 멋대로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본색을 너무나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 발전하려면 수신료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수신료의 해결은 KBS 사장에 대한 공정한 추천 과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KBS 이사회의 기본적인 여야 비율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구성비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추천을 진행한다면, 추천위원회가 아니라 추태위원회가 될 것이고 국민적인 저항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양승조 의원
어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이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점에 대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 제72조에 보면 외교·국방·통일 및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인데, 세종시 문제가 과연 국가안위에 대한 사항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 두 번째 국민투표의 경우는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나 다가올 문제에 대해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세종시 문제는 17대 국회와 참여정부에서 숱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법률이 통과된 것이고, 이전할 정부부처와 시기도 고시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고 한나라당의 작년 총선 공약사항이다. 법률로 합의된 것이고 여야간 합의로 결정된 것을 이제 와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만약 투표에 붙인다면 조상대대로 경작해온 논과 밭을 내놓고 조상의 묘소까지 이전한 연기군민과 공주시민에게 투표에 붙여, 그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백년대계를 운운하는데 이는 후보시절에 했어야 하는 말이다. 2년 전에는 표를 얻기 위해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백년대계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게 몰염치한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충청인에게 더 이상 대못을 박지 말고, 이전할 정부부처의 변경고시를 하루빨리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엄중히 경고한다.
■ 조배숙 의원
오늘 아침 박재승 변호사를 모시고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박주선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특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잘 아시겠지만 헌재 판결의 취지는 ‘내용상 위헌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나서서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시정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같은 사명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이에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분포를 봐서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재개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 국회에서 스스로 시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과연 시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정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 양심 있고 정말 진정하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장이라면 재개정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헌재의 무책임한 판결 뒤에 숨어 자신의 잘못을 가리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국회의장에게 촉구한다. 헌재의 판결 내용과 같이 국회의장은 잘못된 법안에 대해 나서서 시정조치를 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아침 박재승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사명감이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다.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은 당연히 무효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사명이다. 이제 국민에게 헌재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알려줄 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심에 대해 모 변호사께서 “돈 받는 것만이 사심이 아니다. 판사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도 사심이다. 또 출세를 위해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사심이다. 민사 소송하듯이 이쪽도 봐주고 저쪽도 봐주는 방식은 곤란하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사안의 핵심을 꿰뚫어봤다고 생각한다.
2009년 11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