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4
  • 게시일 : 2009-10-30 15:46:03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1차 회의

□ 일시 : 2009년 10월 30일 11:30
□ 장소 : 본청 원내대표실


■ 전병헌 의원

투쟁의 끝이 없다.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1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공개회의에 앞서서 간단히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헌재의 판결 이후에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을 보면 그것의 유효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것이 3분이 있다. 이런 문제에 근거해 언론악법을 폐지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 간사는 문방위 간사인 제가 맡기로 했다. 위원은 문방위원 전원과 당내에 율사출신 의원들, 그리고 우제창 공보부대표까지 포함해 구성했다. 김부겸·변재일·서갑원·장세환·조영택·천정배·최문순 의원이 문방위원들이시고, 율사출신으로는 양승조·이춘석·전현희·조배숙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했다. 실무지원으로는 안정상·김범모 문방위 전문위원과 중앙당에서 헌재 소송을 담당하는 민원법률국의 이정석 국장이 실무지원을 맡기로 했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구성과 관련해 언론인들께서 착오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린다. 당에는 MB언론악법저지와 언론자유수호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당에서도 언론악법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번 투쟁위는 원내대책위원회 중의 하나로 꾸리는 것이고, 원내와 원외가 병행해서 강력히 투쟁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선 위원장

어제 헌재는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88명이 낸, 7월 22일 한나라당이 단독 날치기로 처리했던 언론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결정 선고를 했다. 판시 이유에는 신문법과 방송법이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주문에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청구 기각이라고 결정했다. 판시 이유와 주문이 불합리하고 불일치한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응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것이다. 판결문을 검토해 본 결과 판시 이유에 신문법과 방송법이 무효라는 것을 사실상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7월 22일 처리됐던 부분에 대한 폐지 개정안을 신속히 내는 등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

지난 1996년 12월 26일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만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알려 새벽 6시에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일이 있었다. 그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었는데 그때도 권한쟁의심판 판시 이유에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주문에는 무효라는 선고를 하지 못하고 청구기각을 했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 판시 요지에 따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협상해서 재의결을 1997년 3월 20일경에 했다. 그런 선례가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판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7월 22일에 처리됐던 방송법·신문법에 대해 폐지 작업에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번 야간집회에 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문에는 헌법에 위배된 불합치 결정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정합헌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6월 30일 이전에 법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다시 말해 주문에서는 무효의 법이라고 선언이 안됐지만 이유에서 사실상 무효로 선언했던 공직선거법 등을 비롯한 수없는 헌법 불합치 결정된 내용에 대해 이유에 따라서 법률개정 작업이 있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일부언론에서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방송법과 신문법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판시 이유에서는 무효임을 분명히 선언했고 소송 법률구조상 권력분립과 국회 자율성 보장 측면으로 주문에서 우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 법률안이 유효라고 선언한 일이 없다. 언론의 내용도 정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주문에 보면 유효를 선언한 것은 한군데도 없다. 결과적으로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청구인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했을 뿐 어디에도 이 법이 유효하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신문법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다소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뉘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이 유효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에 말하고 있다. 다만 주문에서 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것이 유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 조배숙 의원

본론에서 잘못된 점이라고 분명히 인정했다. 중요한 것은 청구내용 자체가 일단 국회에서 의결이 있었고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 선포행위가 있다. 그런데 신청인 쪽에서 신청한 것은 “절차가 위법임으로 법률안에 대한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다”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가결선포 행위까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기각이 된 것이다. 법률 개정의 프로세스를 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표결하고, 표결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의장이 ‘가결이다. 부결이다’는 선포하는 행위가 있다. 가결 선포행위를 해야 법률로써 유효하게 성립이 되는데 최종적인 가결선포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청구내용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측에서 기각됐다.


■ 전현희 의원

민주당이 사건 청구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다. 권한쟁의는 지금 민주당과 국회의장·국회부의장과 권한쟁의를 한 것인데, 헌재는 권한쟁의의 권한의 종류나 범위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권한쟁의 심판을 했을 때 심판의 대상이 처분에 관해서 권한에 위법절차가 있다면 ‘무효냐. 취소냐’는 것은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재량행위다. 헌재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거기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은 헌재에서는 재량행위로 하는 것이다.

판결문을 검토해보면 신문법은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하지만 그것이 유효라는 전제가 아니고, 판결 주문은 기각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유효가 아니다라는 것이 내용이다. 왜냐하면 신문법에 대해 재판관의 요지는 두 분이 신문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면으로 인정했고, 세분은 무효라고 전면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두 분이 ‘무효 확인을 헌재가 하는 것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까지 헌재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국회에 맡겨 국회에서 처리하게 하자’는 내용 때문에 무효 확인을 기각한 것이다. 또 한분도 마찬가지로 무효 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총 여섯 분의 재판관 중 세분이 법이 무효라고 확인했고, 나머지 세 분은 헌재가 무효라고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했다.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 여섯 분은 무효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향후 국회에서 다시 시정하라는 취지에서 판결을 한 것이다. 전면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유효에 가까운 의견을 내신 분은 두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법은 국회에서 다시 이 부분을 시정을 하는 것이 헌재 판결의 결정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헌재가 신문법에 대해 유효한 판결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의 내용이다. 언론인들도 내용을 수정을 해주셨으면 한다.


■ 전병헌 의원

언론악법투쟁위가 오늘 1차 회의를 했고 앞으로 헌재 결정에 따른 언론악법 폐지투쟁을 위한 원내대책 수립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신문법과 방송법 심의과정에서 헌재에서 조차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처리된 언론법안의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신문법과 방송법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내주 중에 제출할 것이다. 원내에서 불법 입법 과정을 통해 처리된 현행 언론법에 대한 폐지작업을 위해 원내 투쟁과 노력은, 원내는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원외의 세력과도 함께 연대해서 원내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헌재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에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라고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이로 인해 이번 헌재의 판결이 다소 혼란스럽게 나온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해 제66조 2항의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개정작업도 아울러 추진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해주워야 하는데, 이와 같이 예민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있어 결정적인 판결을 회피하는 모순과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66조 2항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2009년 10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