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03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10월 29일 16:00
□ 장소 : 본청 예결위회의장
■ 정세균 대표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지난번 국정감사와 청문회,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이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잘 파헤쳐주셔서 ‘야당이 역시 있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단체나 언론이 국감을 잘하신 의원님을 뽑았는데 민주당 의원이 주축이었다. 소수지만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는 국정감사를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노고에 위로를 드린다. 국정감사 중에도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재보궐 현장에 나오셔서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캠페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당선자들이 와 계신다. 후보들이 제일 열심히 뛰었지만 의원님들도 후보를 당선시킨 공에 대해 큰 박수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여러분께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주시고 민주당에 기대와 신뢰를 주신데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노력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점이다. 정기국회와 모든 당무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제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는데 한 치의 차질이 없어야 한다.
어제의 재보선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각오와 평가가 가시기도 전에 오늘 헌재가 언론악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헌재가 해괴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오늘 헌재의 결정을 보면 헌재 스스로가 헌재의 존재의미를 부인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어떻게 절차가 위법인데 결과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많은 국민도 ‘헌재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떻게 국민의 감정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고 대리투표를 한 것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을 다수가 7:2 혹은 6:3으로 결정을 해놓고 이 법은 유효하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거기에 동감하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수긍하겠는가. 헌재의 결정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참으로 잘못된 결정이다.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수는 적지만 최선을 다해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에 대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강력한 투쟁력과 여러 가지 경륜이 있는 세분의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 이분들과 함께 꼭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노력을 하겠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김영환 당선자
선거현장에서는 잘 떠들고 다녔는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하려니 떨린다. 15대 국회의원이 됐을때 5번째로 젊은 국회의원이었다. 과학기술부 장관할 때는 최연소 장관이라고 떠들고 다녔데 오늘 언론을 보니 ‘돌아온 올드보이’라고 한다. 5년 동안 공백이 있어 미숙할 것이다. 선배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경로당을 다니시는 당대표, 선거 내내 감동을 받았다. 최고위원님들도 뒷골목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도와주시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셨다. 전남북을 포함한 당원들께서 지역구에 오셔서 도와주셔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민주당은 정말 좋은 정당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 평생 동안 노력해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마당을 쓸고 닦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인기가 높아서 걱정했는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정치인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느꼈다.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하고 고통에 차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을 내고 대안을 내면 틀림없이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함께 하겠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
■ 정범구 당선자
고맙다. 이렇게 카메라 후레시를 받아본 게 언젠지 정신이 없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5년 반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선거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살아가면서 갚겠다.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의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선거를 치러 새삼 당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깊어졌다.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 지역구는 농촌 지역구다. 농촌에서는 다른 문제보다 폭락한 쌀값 때문에 농민의 웃음이 사라졌다. 한나라당은 농민의 걱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 민주당이 농민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 이찬열 당선자
처음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선거기간 동안 당대표님을 비롯해 지도부께서 수원장안으로 출동해 주셔서 저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선거를 치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박기춘 도당위원장께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자”고 격려해 주셨다.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적으로 행복하게 선거운동을 했다. 마지막까지 상대 후보 측의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네거티브 전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렀다. 당원동지들께서 가슴이 찡할 정도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민주당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충성을 다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해 봤다. 신입 의원으로서 앞에 계신 선배의원님이 있어 든든하다. 선배의원님들께 배워가면서 차질없이 의정활동 하겠다. 수원장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예상을 했다. 선거대책위원장님들과 선거사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얼떨떨하다. 오늘 선거에서 이기고 축제분위기로 사실 축하하는 의총을 하고 금년 정기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 뜻밖의 헌재 결정으로 심란한 의총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 세분의 식구가 늘어서 든든해졌다. 3분의 말씀하시는 것 보니 한나라당 30명 의원 몫을 하실 것 같다. 정세균 대표님께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큰 박수를 치자.
원내대표가 되면서 가장 무거운 과제가 언론악법이었다. 언론악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몇 달을 왔다. 지난 7월 22일 불의의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주장하는 논거가 정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가 무효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특히, 방송법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 법, 상식, 법 지식을 생각하면 국회법에 명백하게 일사부재의 원칙이 국회법 92조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위법이라면 방송법은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헌재의 발표를 보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리투표는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방송법 관련해서는 일사부재의원칙이 위법이라고 판단해 놓고 신문법이나 방송법이 유효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납득할 수가 없다.
쿠테타를 하면 절차는 잘못됐지만, 쿠테타에서 권력을 잡았으면 유효하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생각해봤다. 국회에서 절차가 잘못되더라고 무조건 통과시키면 결과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헌재가 내린 것이다. 헌재가 과거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변론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결론을 냈다. 헌재, 과연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걱정이다. 명백히 오늘 판결을 정치적 결정이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결정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당파적인 입장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헌재는 헌법기관의 정당한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헌법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다.
의원님들도 허탈하시고 분노를 느끼실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 직시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은 첫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다. 인식의 공유와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언론악법 문제가 또다시 우리의 과제로 돌아왔다. 헌재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면 무효일 수밖에 없는데 무슨 논리로 위법이라고 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7월 22일에 규정하고 투쟁했던 것처럼 원천무효라고 본다. 원천무효 투쟁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한다. 셋째, 정기국회를 통해 할 일이 많다. 오늘 당선자 3분께서 오셨는데 의총장에서 투사로써 토론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다. 결연한 뜻을 모으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대표님께서 사표서를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의 중진들께서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결의를 다졌다. 다시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린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당선되신 세분께 축하드리고 당선되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3주동안 국정감사를 너무나 열심히 했다. 제가 상황실장으로 13개 상임위원회를 매일 체크했다. 제가 6번째 국정감사를 치루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소수의 인원으로 잘 싸운 국감이라고 평가한다. 그 결과가 입증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의 베스트 의원이 됐다고 확신하고 감사드린다.
대정부질의에 28명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셨다. 발언시간이 20분 정도 가능한 상태라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했다. 첫 번째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두 번째는, 대정부질의를 한 횟수를 고려했다. 세 번째는 전문성을 고려했다.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4대강․세종시․효성그룹 비리 등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것을 기초로 20명을 골랐다.
오늘 있었던 미디어관련법 관련해서 3가지 쟁점을 가지고 판단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표결심사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두 번째는 대리투표, 세 번째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신문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인용했다. 심의표결권 권한을 침해했다. 대리투표한 불법 사실이 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잘못됐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실이라고 했다.
결론은 세가지로 나눠졌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니 효력도 무효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주어진 임무를 포기한 것이다. 헌재는 절차상의 위법을 확인할 뿐 그 효력은 국회의 자유 권한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우리 임무는 다한 것이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 같다. 결론은 기각이다. 마지막 세분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법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결론인 것 같다.
다수 의견이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국회 자율권에 맡기거나 헌법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이것은 중대한 정치판결이다. 부족하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 논리다. 앞으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절차를 무시해도 법이 통과되면 다 유효한 것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와 절차 민주주의는 오늘부로 끝나는 것이다. 새롭게 일어나서 절차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일심 단결해야 한다. 그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기본적으로 헌재 판결은 도둑이 가택을 침입한 것이 맞고, 훔친 것도 맞는데 결론은 무죄라고 한 것과 같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대리시험 치른 것도 맞다, 부정시험을 친 것도 맞다, 시험지를 다시 받아서 재시험 치루는 것도 맞다, 그런데 합격발표는 유효하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신문법은 6대 3으로 효력에 대해서 기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명은 무효쪽에 6명은 기각쪽에 서신 것인데, 기각 3명은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국회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사법부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했으니 국회에서 자율권에 의해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방송법도 7대 2로 됐는데 방송법에서도 4명이 동일하게 국회의 자율권과 입법부의 존중에 대한 입장에서 기각이 된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과정에 있어 재판관들이 하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국회가 정치적 자율권을 가지고 재협상을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보다 완성된 언론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뜻도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담겨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2009년 10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