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2
  • 게시일 : 2009-10-06 11:55:32

제19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10월 6일 08:3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는 국정감사 첫날이었다. 8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됐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고, 피감기관의 자세도 큰 문제다. 정무위는 국무총리실 국감이었다. 용산참사와 세종시 문제 때문에 여야가 모두 정운찬 총리의 답변을 요청했지만, 정운찬 총리는 답변을 거부했다. 정운찬 총리는 설령 국감장에 나와서 대답하지 않더라도 총리직에 머물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제기된 내용에 대해 경청하는 것이 피감기관장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 중인 오후 3시 20분경에 정운찬 총리는 피감기관을 방문하고 피감기관의 장을 면담했다. 이것은 국감을 받는 자세로는 너무 부적절하다. 이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처사다. 피감기관에게 국감을 받는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와 증인이다. 모든 상임위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커다란 시비와 쟁점이 되고 있다. 중요한 자료를 거의 감추고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 가보니 중요한 자료는 한사람에게만 주고 “필요하면 그 방에 가서 자료를 받으라”는 식의,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태도를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이 진행되지만, 필요한 자료는 국감 시작 전에 분명히 전달해 국감에 지장이 없도록,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증인채택에 관해서도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타살으로 몰고 간 박연차·천신일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규명이라는 입장에서 박연차·천신일·한상률·허병익·김갑순 등의 증인 신청을 요청했더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나라당에서는 권양숙 여사·노건평 씨·노건호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불을 놓는 듯한 그야말로 정치공세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천신일·한상률 씨의 증인채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운찬 총리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 예스24 대표·영안모자 대표·삼성화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 용산참사와 관련된 사실규명을 위해 김석기 전청장, 용산참사 수사 검사 전원, 4대강 사업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는 피해기관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 몇 개 상임위에서는 증인 합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루 속히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필요한 증인이 꼭 채택되어,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저소득층의 부당한 ‘무상의료이용권 박탈 신고센터’를 발족한다. 저소득층의 무상의료이용권인 1종 의료보호대상자 대거 2종 의료보호대상자로 강등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바로 무더기로 무상의료이용권을 박탈해서 생긴 것이다. 근로능력 판단기준이라는 의사들도 거부한 방법으로 객관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2종 수급자가 4만명이 늘어나고, 1종 수급자는 4천명만 늘었을 뿐이다. 결국 현재 2종 수급자 중에서는 원래 1종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될 분들이, 정부의 잘못된 지침 때문에 2종으로 강등된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은 어려운 서민이 박탈당한 무상의료이용권을 찾아드리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788-3463이다.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마다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4대강 예산에 대해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국토해양위에서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 편법 운영이 크게 쟁점이 될 것이다. 이용섭 의원께서 밝힌 것인데 4대강 예산 22조2천억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그리고 공문을 보내 그 가운데 5조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토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고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정부의 재정으로 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놓고,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기만행위의 실체를 철저히 밝힐 것이다. 수공에는 개발권을 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계산해 보니 낙동강을 중심으로 무려 100조원짜리 콘크리트 개발 사업이다. 이런 수익보존을 수공에 부여해서 녹색경제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회색경제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오늘 철저한 추궁이 있을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문방위와 법사위에서 미디어법 권한쟁의 문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감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사위에서 박영선 의원이 정확한 시간도표를 제시하면서 추궁했다. 헌법재판소장도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KBS·MBC·SBS 등 6개 TV사의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투표한 초까지 표기된 도표를 확보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오늘 감사원 감사가 있다. 행안부·문화부·환경부 등의 정부가 각 시민단체에 보조한 보조금 내용을 보면, 촛불집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단체를 감사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만행을 현 정부가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역시 불법대모를 한 관변단체인 재향군인회 등 관련 단체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지원에 대한 각 부처의 내용을 분석하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어제 북핵 개발에 세계 각국이 지원한 엄청난 액수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김영삼 정권 때 대북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왕따를 당해서, 제네바 협정에 의해 테러분담금 70%를 우리나라가 부담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지 변방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 정책위에서는 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경인운하 현장을 깜짝 방문했다. 대체 국민권익위원장과 경인운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민원처리를 위해 거기를 갔는지 철저한 추궁이 국정감사를 통해 이뤄지길 바란다.


■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지난 10월 4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이 가장 친서민정책이고 국민의정부 감세정책이 가장 친부자정책이라고 밝히면서, 야당의 부자감세는 허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나성린 의원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산수를 동원해서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도 버리고 과학적인 접근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90조원 감세는 12개 세목에 걸쳐 이뤄졌다. 그러나 나성린 의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소득세만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세율인하, 그리고 전체 2%에만 가세되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 등 대부분의 MB정부 부자감세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소득세만 대상으로 했다는 것에서 첫 번째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소득세만을 가지고 분석하더라도 제대로 했어야 한다. 그런데 계층별 감세효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켰다. 나 의원은 1천만원 이하 구간과 8천만원 이상 구간만을 단순 비교해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가 친서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중산서민과 상류층을 나누는 구분기준이 과세표준 4천만원 기준이다. 따라서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4천만원 이상의 감세 비중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43%로 가장 높다. 이것은 소득세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세법개정 대응을 봐야한다. 국민의정부 하에서 소득세 인하는 과대표준 양성화를 촉진하고, 당시의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정상화해서 ‘조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때 소득세율이 40%였고,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4%였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뤄진 감세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높지 않은 소득세율을 자기 지지층인 부자·대기업·고액재산가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념적 세법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무리한 감세정책이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재정건전성은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고, 감세 규모도 90조원이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에 재정적자가 51조원에 이르고, 내년에도 32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채무도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를 넘어서 407조원에 이르고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8조원이 증가했다. 1인당 채무가 883만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216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성린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허구이고 터무니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 하에서 이뤄진 소득세법 개정은 지금 한나라당이 하는 것처럼 직권상정을 한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 동의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나성린 의원은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 나성린 의원은 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했다. 이는 세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의 위원인 것이다. 또한 나성린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소득세제분과위원장을 바로 나성린 의원이 맡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민주정부 10년간의 세제개편에 나성린 의원은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신과 지조라고 생각한다.


■ 전혜숙 부대표

돈 없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수급금이 대거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서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소득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이용률이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3배나 낮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만성질환과 암 발생률이 높아 사망률이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3배나 높다. 이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경제호황을 누렸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약20만이 늘었다. 그것은 국민의 무상의료이용권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약2만명의 무상의료수급이 줄었다. 민주당에서는 무상의료수급권 박탈로 인한 서민들 가슴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국정감사 상황실에서 신고를 받아 억울한 사람들의 무상의료수급권을 돌려드리겠다. 신고전화는 788-3463이다.


■ 이석현 의원

국무총리가 정무위원회에 어제 안 나온 소동에 대해서,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리가 관련 상임위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90년대에도 강영훈 총리와 이수성 총리 등이 상임위원회에 나왔던 선례가 있다. 지금과 같이 국민통합이 필요할 때 통합을 모든 일보다 중요한 것으로 삶겠다는 정운찬 총리가 “상임위에 나와서 말씀해 달라”는 것을 매정하게 뿌리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총리가 상임위에 나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권위주의 정부 때도 총리들이 나왔던 선례를 봐서 총리가 정무위에 나와서 시원한 답변을 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얼마나 안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다.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여행해서는 안 되는 여행경보국이 어딘지 문서로 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요구했더니, 이것을 ‘비공개 자료’라고 안 줬다. 나중에 외교통상부 공문을 구해서 봤더니 ‘대국민 공개사항’이라고 돼 있다. 만천하에 알려야 할 사항인데 어찌해서 야당 의원만 몰라야 하고, 비공개라고 안 주는가. 어이없을 정도로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다. 자료는 1차·2차 자료를 분석해서 국감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국감 전날 보내서 그 많은 것을 읽어 볼 세도 없이 의원들이 국감장에 나간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총리실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에 제출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보좌관이 하는 얘기가 “한나라당 의원실에서 필요 없는 것이라 파쇄 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제가 92년부터 국정감사를 해봤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무성의한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다. 요새 자료제출이나 증인채택에 있어 정부여당의 비협조를 보면, 이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무위 신학용 간사가 애를 쓰고 있지만 한나라당 간사가 증인채택 합의를 안 해준다. 국감이 시작했는데도 증인채택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 김영록 부대표

어제 농림식품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정유사분에서 주유소 면세유 환급부분에 대한 부당 수수료 징수에 대해 따졌다. 면세유 공급은 농민들에게 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수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수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전혀 수수료가 없다. 그런데 농협을 통한 면세유의 공급에 대해 정유사에서, SK의 경우 리터당 18원에 이르는 부당 수수료를 주유소로부터 받았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유소에서 이만큼을 적게 받았으면, 그것이 농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유사에서 우월적 부당 직위를 이용해 주유소에 수수료를 받았는지를 조사 해 달라’, ‘그것이 농민에게 전파돼 농민에게 손해가 얼마나 끼쳤는지 조사해 달라’고 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번 예결위 때는 상당히 위협적인 자세였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만약 부당 징수가 밝혀지고 농민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환급까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김정일·원자바오 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조건부 복귀 선언을 했다고 한다. 잘 돼 가고 있는 것이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정운찬 국무총리가 어제 한 행태는 첫째는 법적근거가 없다.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가사 만보를 양보해서 출석해서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도 국정감사가 있는 날은 인사말을 하고 종일 국민의 목소리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귀를 기울여서 모니터를 한 뒤에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보다도 독립성이나 중립성에서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정감사 당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한참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다른 피감기관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정운찬 총리가 청문회에서 나타난 하자보다 더 중요한 치명적인 공직자로서의 하자를 갖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한다.


2009년 10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