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8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9월 29일 08:3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한나라당만의 찬성에 의해 통과됐다. 어제 투표결과가 말해주었듯이 정운찬 후보자는 야당의원들로부터 단 한사람의 지지도 받지 못한 반쪽짜리 총리로 어제 인준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어제 한나라당의 양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를 크게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국민의 기대, 국민의 여망, 시대정신을 모두 무시한 채 지도부의 명에 따라 거수기로 움직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노출했다.
국민 대다수가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결국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의사에 의해 총리가 되었는데 어제 국회 인준 이후의 소감발표 한 것을 보고 또 안타까웠다.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 반쪽짜리 총리 후보자의 소감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또 여러 가지 미진한 의혹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총리 인준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예산심의과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파헤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이중잣대 때문에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에서는 청문회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청문회제도개선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청문대상을 축소하고 검증항목과 검증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도덕성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부분을 막아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발상에 대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말 한심하다.
민주당은 현재 청문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보완을 하려 한다. 인사청문회관련 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다. 첫째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운영권을 강화해야한다. 즉 인사청문회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정부의 자료제출 규정이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야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기본모델은 미국의 상원이다. 미국의 상원은 현재 조사기준을 50일로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의 미제출, 또는 자료제출 해태에 대해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엔 제도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위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조치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시에 대한 아무런 제도장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해야 한다. 둘째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처분권을 강화해야한다. 먼저, 평가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범법전력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서 수십 차례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그 동안에 나름대로 확립되었던 원칙과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등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준에 근거해서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법제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가기준에 대해서 어느 당이나 공감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이중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엄정한 평가기준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는 매 인사청문회 때마다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었다. 과거에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해왔었는데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위장전입은 모든 공직후보자의 공통사항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위장전입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있는 실정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 밖에 세금탈루, 논문수정, 병역기피, 금품수수, 자녀의 국적문제, 겸직 의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입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금지의무에 대해 금지규정은 있지만 처벌조항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개정을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이 밖에 조만간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를 할 것이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나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부자감세·4대강 사업 등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공헌한 2013년~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재정위기는 불가피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 국가채무는 500조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IMF도 한국이 G20 국가 중 재정악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2014년에 한국부채는 600조 GDP대비 51.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든 예산을 축소해서 보면 서민예산은 축소되고 중소기업 예산은 삭감되었고, 일자리도 1/4 토막으로, 경제논리만 있고 농업인 없는 농민예산이다. 4대강 때문에 모두가 피해 볼 2010년 예산이다. 4대강 예산은 337.5%가 증가한 반면, 서민정책 지원사업은 69.5%가 감소했고 지역 SOC사업도 교육예산 특히 유아초중등 교육예산은 124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예산도 8248억원이 감소가 되어 공교육이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4대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 국가 중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두 번째 나라다. 특히 최근 농협을 조사해본 결과, 지방정부 국고가 전부 농협에 있는데 항상 예금수납고가 10조 이상이었던것이 지금 지방재정 고갈로 마이너스 통장이고 대출만 늘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2010년 예산안 심사를 국정감사를 통해 예비전투장으로 삼고 4대강사업을 세부적으로 해부할 것이고, 감사 결과를 반드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할 것이다. 민주당은 2010년 정부 예산안을 균형재정 시험대로 삼고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2009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