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0
  • 게시일 : 2009-01-12 09:40:04

제63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09년 1월 12일 9시
□ 장소 : 본청 205호


■ 정세균 대표

어제오늘 날이 매우 춥다. 한강이 어제 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년에는 새해 벽두부터 한강만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경제·국민의 마음까지 얼어붙은 혹독한 한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혹독한 한해를 어떻게 국민 여러분께서 잘 대처하실 수 있을까 우리로서도 정말 깊은 성찰과 비전을 통해서 금년 한해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충돌사태를 빌미로 해서 여러 세력과 힘을 모아서 야당탄압에 나서고 있다. 오늘 아침에 보니 대통령까지 가세를 해서 야당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여권의 태도는 참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태도라고 말할 수 밖에 있다. 이런 폭력사태가 나오게 된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언론인들도 잘 알고 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의 국회의 사태는 우선 근원적인 발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27건에 달하는 MB악법을 밀어붙이는데 출발했고, 한나라당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아무런 여과장치를 하지 못하고 국회로 넘겨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실질적인 발단은 12월 18일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이 먼저 외통위를 점거하고 국회 경위들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외통위를 봉쇄한 것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야당이나 무소속의 외통위원들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 아닌가? 그런 사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다른 위원회가 점거되고 본회의장이 점거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왜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일을 하는가? 참으로 양심이 없는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폭력사태가 유발된 데 대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누차례 걸쳐 사과를 표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한나라당 책임있는 분이 제대로 사과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자신들이 엉뚱하게 경제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수십건의 악법을 일거에 들고와서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유발되었고 12월 18일에는 외통위를 봉쇄하고 위원들의 출입을 막아 발단된 것인데 왜 특정세력과 야합해서 이것을 호도하려는 것인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발단이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도 응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정부여당이 MB악법 밀어붙이는데 목을 매달고 있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또 조선사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되지 않고 서민들과 중산층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가계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한숨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엄청난 실업자가 생겨서 100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서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여권은 대통령과 한나당은 MB악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생경제 챙기고,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나서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지금은 절대 MB악법에 매달릴 시기가 아니다. 또 제2의 전쟁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을 업신여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국민과 네티즌 마음이 얼어붙고 있다. 일개 네티즌을 꼭 이렇게 구속해야 하는지, 사유가 되는지, 앞으로 네티즌 탄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 공안통치이고 독재 의 공안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네티즌들과 우리는 같은 심정을 갖고 있다. 표현 자유는 민주주의 소중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MB악법을 우리가 꼭 막아내야 한다는 정당성이 미네르바의 구속을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MB악법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야당이 제역할을 한다면 아무리 집권여당이 다수의 횡포를 통해서 악법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부부동반으로 태국으로 여행갔다는 보고를 들었다. 상임위가 있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귀국하고, 없는 분들은 내일 귀국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비록 금요일 저녁에 가서 주초에 돌아오는 짧은 여행이었지만 상임위 일정을 감안해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이었다. 국회가 파행을 겪고 국민의 걱정이 큰 상태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감으로써 원내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활동은 국회의 일정과 국민 염려 잘 고려해 행동할 수 있도록 살피고 자숙하는 태도로 임하겠다.


■ 이석현 의원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네르바가 국가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검찰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동안 이 정권의 경제적 실태를 미네르바라는 한 사람에게 몽땅 씌워 희생양으로 만든 결과이다. 오늘 구속적부심을 통해 꼭 풀려나야 마땅하다. 미네르바가 지난 12월 29일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은행의 달러 매입을 금지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우리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12월 26일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 기획재정부 외환관리팀이 7대 시중 은행 간부들을 모아놓고 달러매입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제가 밝힌 바 있다. 29일에는 그 사실을 외환관리팀이 다시 7대 시중은행에 전화를 걸어 독려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다. 그 결과로 인해 실제 29일에는 달러가 36원이나 대폭 하락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명백하게 정부의 외환 개입이 드러났는데 단순히 공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네르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네르바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가 은행에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외환 개입을 위해 미팅을 주선했고, 전화까지 독려했다는 확실한 사실이 나왔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시인하고 있다. 다만 달러에 대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했다는데 설령 그 말만으로도 정부의 외환 개입이다.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사실을 이미 제가 밝힌 바 있다.

또 한가지는 긴급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긴급명령1호’라는 표현은 풍자적 표현을 봐야 마땅하다. 헌법상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고, 당연히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내리는 것인데 어떻게 은행에만 긴급명령1호를 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는 미네르바의 풍자적 표현을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검찰의 편협한 태도이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네르바로 인해 피해를 덜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개미 주주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미네르바의 정확한 예견과 진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을 해친 것이 아니라 공익에 유해하게 한 것이다. 이런 부분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이종걸 의원

오늘 검찰이 발표한 것을 보면 전기통신기본법 47조에 의한 목적이 주목적인지 의문이다. 별건 수사를 하는 것 같아 우선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별건 구속이라면 부수적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목적’이라는 조항과 ‘허위사실’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너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업기본법은 85년에 제정되면서 나온 조항이 최근 인터넷 공간의 사실을 전제로 한 법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실의 처벌 근거로 적당한지 검토 등을 법 적용이 된 상태에서 위헌 법률 심사를 신청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 구속의 적법성 논란이 심각하다. 변호인단에서 논의해 이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 오전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법성을 한번 더 판단해 보려고 준비중에 있다.


2009년 1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