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경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 허윤정
문제제기
(1) 4대보험이 적절하게 책정되고 운용되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4대보험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공단통합을 통해 낭비요인 제거해야 함
1. 사용주의 보험료 부담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2009.1.1일 현재)
-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0%(건설 3.6%, 음식숙박 1.0%, 컴퓨터운용 0.7%)로 하고, 산재보험에 포함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회사부담분이 0.02%이므로 약 1.02%로 함
- 건강보험료 2.54%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009.1.1부터 건강보험료×4.78%로 약 2.66%로 계산함
2. 4대보험 공단통합 관련 논의
1)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경과 및 정부안
(1) 추진배경
사회보험제도간 상호 연계없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발전됨에 따라 운영주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달체계도 별도로 운영되어,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2) 추진경과
① 국민의 정부
- ’98.2월 ‘2:2통합방안(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합의
- IMF 외환위기와 관련 부처․공단․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 중단
② 참여정부
- 국세청 산하 별도징수공단 설립 추진(’06.11월, 7개 관련 법률안 국회 제출)
- 징수공단법률안은 재경위를 통과하였으나 복지위, 환노위에서 공단 신설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07. 1월) 징수공단방안의 대체입법으로 건보중심 징수통합방안 국회 제출(박재완 전의원 입법)
③ 현 정부
- ’08. 4월 관계장관회의 후 징수공단에서 건보중심 징수통합방안으로 급선회 추진 중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년 01월 11일 모닝브리핑을 통해 2010년 7월까지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업무설계와 인력 조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0년 7월을 통합 시점으로 잡고 있다."고 언급하고 하였으며, "늦어도 2월에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힘 (2009년 1월 12일자 서울경제)
(3) 징수통합방안 관련 논의
-> 적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 경우의 대안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안이 참여정부 정부가 선택한 통합방안이었으나, 현 정부에서는 건보중심 징수통합방안으로 급선회하여 추진 중에 있음. 이 경우 무엇보다도 기존의 3개 사회보험 공단의 적용․징수 담당 인력 가운데 일부를 재배치할 수 있어서 통합 시 가장 우려되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두 번째로 ‘국세청이 직접 통합징수’하는 방안은 근로조건의 차이 때문에 기존 공단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기존 징수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사회보험료를 조세로 인식하여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단점 가운데 하나.
세 번째로 ‘특정 사회보험공단이 통합징수’할 경우 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는 회피할 수 있으나,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비해 국세청과의 협력, 세정과 사회보험료 징수행정의 연계측면에서 뒤처질 수 있음.
(4) 현 정부 정부 징수통합방안의 주요 내용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이 건보중심 징수통합방안으로 급선회하여 추진 중에 있음. 건보공단의 거대화에 따른 효율성 약화 및 노조의 반발 등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나 정부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① 징수통합방안 개요
- 4대 사회보험 보험료「징수업무(고지, 징수, 체납처분)」를 건보공단에서 통합 수행
: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각 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징수, 체납처분)를 통합하여 수행하되, 적용 및 급여업무는 현행과 같이 각 보험공단에서 각각 수행하도록 함(건강보험공단은 각 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고 징수업무를 수행).
* 참고: 강대출(2008), ‘4대보험 발전방향: 사회보험료 징수통합방안을 중심으로’, 국회법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