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추진 및 통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29
  • 게시일 : 2008-12-12 16:27:05
 

민주당 의료법 개정 시급히 처리 추진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국가시험 응시하도록 의료법개정 


민주당은 2008년 9월 22일(월)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원장협의회 회장단과 국가시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정세균 당대표,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백원우 복지위원회 간사, 전혜숙의원, 전현희 의원, 송영길 의원등이 참석하였다.

현행 의료법은(제5조 제1호) 의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로 한정,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적법하게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있다.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으로 총 499명이 졸업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09. 01. 16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전현희 의원 등의 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료법의 법 개정 미비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한 학기 1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부담하고도, 적법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 개정을 국정감사 이전에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한나라당과 추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률 개정으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안심하고 국가고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 의료법 제5조 개정 복지위 통과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국가시험 응시하도록 의료법개정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의료법 제5조 개정안(전현희 의원 등)을 9월 2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008년 9월 22일(월)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 의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원장협의회 회장단과 국가시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의 시급한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급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 간담회에 참석한 백원우 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출발과 동시에 개정되었어야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으로 총 499명의 졸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09. 01. 16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의료법 개정 미비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한 학기 1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부담하고도, 적법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 개정이 10월 6일 국가고시 원서접수 이전에 통과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