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현안(20080923)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11
  • 게시일 : 2008-12-10 10:51:45

【 주요이슈 1 】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료 안전대책  


 중국산 멜라민 분유, 사료 유해실태 

 ❍ 현황

   - 중국 위생부는 멜라민 분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만 4436명이며, 이중 외래 3만 9965명을 포함해 4만 1544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원환자 중 104명은 중태라고 밝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4명임.

   - 싱가폴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커피크림이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 밀크티 , 사탕 등 8가지 제품에서 멜라민 검출을 발표함.

   - 중국산 멜라민분유 파문은 국내에 원유가 수입되지 않았다는 초기발표로 안심시키려던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멜라민 유분 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초콜렛 제품이 3000톤 수입 유통된 문제, 지난 2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버터 182톤 문제, 멜라닌 성분이 검출된 물고기 양식용 사료로 키은 메기 400톤의 유통 문제 등 인파만파로 확대 중 

   - 식약청은 지난 9월 22일에서야 올해 원유, 분유, 유청, 카세인 등 유가공품이 함유된 중국산 가공식품 수입건수가 227개 품목 7008톤이며, 이중 유청분말, 카세인, 락토오스 등이 들어있는 제품은 81개 품목 6574톤이라고 밝히고, 유제품이 함유된 중국산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함.  


 문제점 및 요구사항 

 ❍ 홍콩에서 판매하는 네슬레 우유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리콜에 들어가고, 중국에서 제조한 네덜란드 기업의 딸기우유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 현재 식약청이 중국산 가공식품 수입생산물 전체와, 네슬레, 네덜란드 제품 등 수입식품의 중국유제품 함유 식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멜라민이 사료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임.  


【 주요이슈 2 】 식품안전관리 업무 통합 추진


 식품안전관리 업무 통합 추진 방향

 ❍ 현황

   -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식품안전업무를 농식품부 업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12월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정책을 통합 조정할 계획이라고 함.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식품안전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 업무는 식약청의 고유 업무라고 밝힘. 


 문제점 및 요구사항

 ❍ 식품안전관리의 업무 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임. 다만 식품안전업무의 통합과 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은 식품안전 업무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는 일임.

  - 우리나라 전체의 식품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1년 예산 5천억원 규모로는 어떤 안전도 담보되지 않을 것임.

  - 대표적인 식품 수입국가인 우리나라는 유럽과 같은 식품수출국과 식품안전이 다르게 관리되어야 할 것임.

  - 식품을 주로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식품안전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는 식품생산자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 식품안전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분리하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임.

  - 식품안전 일원화는 식품안전정책의 통합과 업무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필요


【 주요이슈 3 】의학 ․ 치의학 전문대학원 국가시험 의료법 개정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국가시험 의료법의 시급한 개정 필요성

 ❍ 현황

   - 현행 의료법은(제5조 제1호) 의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로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2009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499명으로, 이들이 '09. 01. 16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임

   - 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 졸업예정자

   - 현재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의료법개정안은 전현희․이애주 의원의 입법 발의안 상임위 계류중


 의료법 개정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 일시: 2008년 9월 22일 월. 10시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 참석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박병석 정책위 의장, 최영희 제5정조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백원우, 전혜숙, 전현희, 송영길)  

 ❍ 안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의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

    

 문제점 및 요구사항

 ❍ 의료법 개정안 추진 

   - 의료법은(제5조 제1호) 의학이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자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각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받도록 한 서약서를 취소하고, 연내 법개정 추진도록 하기위해 민주당은 지난 9월 22일 10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9월 25일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한 처리 필요

 ❍ 10월 6일 국가고시 원서접수 이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학생, 교수, 학부모 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상임위 이후 법사위 본회의 일정에서 통과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