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멜라민 전수검사 비상체제 요구 보도자료(20080925)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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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8-12-03 16:50:57




중국의 저질 분유로 인한 영아 환자 14명의 발생 보도를 시작으로 출발한 멜라민 파문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과자에서 검출되어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멜라민 검출이 최종 확인된 제품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간식 등 과자류로 428개 중 160건을 조사하여 2건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외국과 비교하여 신속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으나,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불안은 멈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식약청에서 허가되고 관리되고 있는 식품 이외에 학교 주변에 문구점에서 팔리고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국적 불문의 먹을거리도 포함시켜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유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수입산 →중국산) 강화하도록 식품안전기본법의 개정안을 시급하게 추진할 것이다.

멜라민 파문이 신속하게 마무리되고, 수입식품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의 일원화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제도 개선에 전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