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 지구당 부활을 위한 여야 합의를 환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 지구당 부활을 위한 여야 합의를 환영합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지구당)의 합법적 활동 공간 마련을 포함한 주요 선거 제도 개편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폐지된 이후, 무려 22년 만에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고군분투해온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숙원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허용,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확대, 광주광역시 4곳을 포함, 전국 27개 선거구로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확대하여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완화를 도모합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까지가 이재명 당대표 1기부터 2기 정청래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는 현장 중심의 정치를 위해 끊임없이 지역 사무소의 합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사라졌던 지구당은 이제 투명한 회계와 깨끗한 정치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의 가교'로 거듭날 것입니다.
원외 위원장들이 법적 보호 아래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저녁 8시 본회의에서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한번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아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026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 남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