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정치자금법위반혐의 피고인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위반혐의 피고인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민중기 특검이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진행 및 비용 대납에 관여한 혐의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한정 후원인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였습니다.특검은 공소사실에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태균과 상의하여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사실도 함께 담겼습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불법자금 역학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오 시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적시됐습니다. 명태균은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열 번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씨는 명태균과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합니다. 김 씨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만약 특검의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은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유권자를 기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오 시장은 줄곧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 나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스스로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며, 기소되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특검의 기소 혐의가 사실이라면, 애당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5선 헛꿈 꾸지 말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십시오. 천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 오 시장에게 남은 마지막 도리입니다. 특검은 끝까지 죄를 추적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