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32
  • 게시일 : 2025-03-31 11:01:35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 그만두고 즉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계엄을 옹호하던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젠 심우정 정치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제출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시간을 끌던 외교부가 휴일인 어제 30일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억지 주장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한 외교부의 주장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립외교원은 기간제 연구원 채용 시작 시점인 2021년부터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왔고, 이 같은 사례가 심 총장 자녀건 외에도 8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제2조(정의) 채용비리 :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전형을 시행하는 것

 

해당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고된 사항과 다르게 채용전형을 시행하는 것은 채용비리에 해당합니다.

 

외교부가 그간 응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왔다고 ‘자백’한 만큼 추가적으로 밝힌 8건도 채용절차법상 규정한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외교부 본부의 응시자격 변경을 통한 재공고 관련하여 △기한연장 시에도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타 사례를 종합해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해명한대로 응시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면 심 총장 자녀의 전공인 ‘국제정치’분야 석사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최초 공고 당시 응시자격이었던 경제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도 포함했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기구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고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을 위반한 것입니다.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제13조(채용공고)) :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채용 관련 심의기구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한다.

 

셋째,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 채용의 경우 공무원법령이 아닌, 「채용절차공정화법」과 행정기관 공무직 채용업무 매뉴얼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지만 공정한 채용이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기관은 4대 보험 기관에 가입 이력,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이를 검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경험과 경력요건 구분) :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는 경력사항으로 작성 /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 경험사항으로 작성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경력요건 증명 방법) : 지원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조회 요청, 4대보험 기관에 가입이력 조회, 지원자로부터 소득금액 증명 수령 등)

그러나 심 총장 자녀는 채용 관련 법령상 경험을 경력으로 제출하였고 외교부가 이를 인정하여 외교부 본부에 최종합격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성을 잃은,채용 특혜입니다.

 

넷째, 외교부는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관계법에 따르면 국회는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위하여 정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서류ㆍ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서류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 행위 자체가 ‘특혜’인 것입니다.

 

전 국민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분노와 무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조속히 채용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출입기자에 문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요구합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심 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김영배‧권칠승‧위성락‧윤후덕‧이용선‧이재강‧이재명‧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