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환노위·복지위 위원 합동, 국가위기 사태 4개월 헌재는 신속한 파면 선고로 정의와 공정 실현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0
  • 게시일 : 2025-03-24 17:31:02

국가위기 사태 4개월 헌재는 신속한 파면 선고로 정의와 공정 실현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4개월째 국가위기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는 급기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무시하며 국민 앞에 총구를 겨눴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극단적 분열과 갈등 속에 내몰렸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뒷전으로 미뤄냈고, 국제사회의 ‘코리아 패싱’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에게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위협.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윤석열은 내란확신범입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치고,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내란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내란범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미루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선고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법이 정한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파면 선고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사회 갈등을 봉합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에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사수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공직자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철저히 심판하는 최후의 사법주체입니다. 

 

영국의 법학자 에드워드 코크는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Delay of justice is injustice)”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를 거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입니다. 또한, 피로써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부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사이 국가위기는 지속되고, 국민들은 내란성 불면증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요구에 따른 ‘정의의 결단’을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하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법적 판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던 민주주의의 고비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 검찰이 변호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위헌이라 결정한 수사 기록 열람 사건, 침대형 휠체어 기준 없는 장애인 콜택시 평등권 침해 사건 등은 모두 헌재에서 우리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답한 결정들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과 사를 가를 때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이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해낼 것이라 믿으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민심의 외침을 모두 모아 담아내 그 결정을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판결’로 내려 또 한 번의 ‘역사’를 써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정, 강득구,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강선우, 남인순,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수진, 천준호, 김남희, 김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